민원처리결과통지이유및경위설명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660 민원처리결과통지이유및경위설명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30번지 2층 1호 피청구인 서울구로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아파트입주자관리단(대표 신○○)을 피고로 하는 ‘토지사용료이익분배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6. 27. 동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소지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법원주사 청구외 박○○와 ○○우체국소속 성명불상의 우편배달원에 대하여 송달 및 우편배달업무를 태만히 한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2002. 8. 22.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성실근무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성실근무의무위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처리결과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유 및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사안에 해당하여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은 뒤 청구인에게 민원사건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담당조사관이 청구인을 불러 직무유기죄의 법리와 피내사자들의 행위가 단순히 충근의무 위반일뿐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서, 진술조서, 내사지휘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아파트입주자관리단(대표자 신○○)을 피고로 하는 소장(사건번호 2002가합6884호)을 제출하였으나 2002. 6. 27. 동법원으로부터 피고주소지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통보받아 같은 날 청구외 신○○에게 확인하였는 바, 위 신○○으로부터 “이사를 간 사실도 없고 우편배달원이 온 사실도 없다”고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소속 청구외 박○○와 서울 금천우체국 소속 성명불상의 우편배달원에 대하여 송달업무 및 우편배달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2. 8. 16.자 내사지휘건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박○○외 1인)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이 어려워 내사를 종결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2. 8. 16.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설사 송달불능사유를 직접 확인하여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성실근무의무 위반에 불과하고 직무유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저도 단순한 사무착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은 알고는 있으나 행정상 징계책임을 묻기 위해 진정을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직무유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는 청소부나, 우편배달원같이 기계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러한 점까지는 모르나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처벌을 받아야죠”라고 대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8. 22. 수령한 민원사건처리통지서에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성실근무의무 위반일 뿐 직무유기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키 어려워 내사종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이유 및 경위를 설명하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박○○외 1인에 대해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박○○외 1인의 직무유기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를 종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민원 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유 및 경위설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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