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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처리시정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99-02734 민원처리시정이행등청구 청 구 인 1.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97-5 ○○연립 307 2. 김 ○ ○ 서울특별시 △△구△△동 258-527 3.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64 ○○아파트 106-703 4.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74 ○○아파트 102-907 5.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6-303 6.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506-902 7.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986 ○○아파트 16-1104 8.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295 ○○아파트 604-603 위 청구인들 선정대표자 오 ○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보험주식회사{현재는 ○○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1984. 3.경 청구외 △△보험써비스주식회사{현재는 △△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전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98. 9. 9. 피청구인에게 회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4. 청구외 ○○사무소장에게 이첩하였고, 위 노동사무소장이 위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8. 11. 17. 위 노동사무소장에게 전적이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질의회시를 하였다. 청구인들이 위 회시내용에 대한 질의서 및 민원을 피청구인 등에게 여러차례 제출하면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회시내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1999. 2. 24.까지 매번 청구인들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회사의 퇴직금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 1회 및 질의 2회를 하였고, 감사원에 민원 2회, ○○위원회에 민원 1회를 제기하면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면서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없고, 회사가 처리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등 무성의하게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아니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1998. 11. 17.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질의회시한 내용이 타당하고, 민사절차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등 종전과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실무관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현행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결정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회사의 강압적인 행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강압적이고 근로자를 기망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다고 보아 전적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유효한 전적이라고 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 다. 피청구인이 실무위원회의 조정안은 노사쌍방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전적할 당시 청구인들을 비롯한 노사당사자가 그러한 권고와는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년간 이의 적용을 받아온 이상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안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함은 위법행위이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도 보여주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취업규칙의 하향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나 이와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등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의 퇴직금규정을 다년간 적용받아 왔다고 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 라. 청구인들은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강제로 전출되었는 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 및 누진제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 학설 등을 무시하고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 마.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고 누진제로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피청구인이 법정퇴직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부당하게 해석하여 위법한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하므로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퇴직금을 자회사의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회사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해석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회사와 △△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 등 청구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 각부처의 장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회시는 전적의 법리적인 측면, 청구인들 소속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적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시한 것으로 그 내용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이 수차례 제기한 질의 및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간의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한 것임을 알려주는 한편, 궁극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매번 성실하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질의회시 내용이 실무위원회의 조정안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안의 내용은 노사쌍방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서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전적할 당시 청구인들을 비롯한 노사당사자가 그러한 권고와는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년간 이의 적용을 받아온 이상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탄원서, 계속근로 및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질의, 진정사건처리결과 알림, 질의회신, 민원처리결과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1998. 9. 9. 피청구인에게 회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8. 9. 14. 청구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이를 이첩하였고, 위 노동사무소장이 위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8. 11. 17. 위 노동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시를 하였다. 1) 전적이란 원칙적으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 졌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바, △△보험써비스(이하 “갑”이라고 함)와 청구인들 사이에 △△보험(이하 “을”이라 함)의 근속기간을 산입함과 아울러 “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갑”이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 “을”의 근속년수를 산입하거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2)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갑”의 취업규칙에 법정퇴직금제도를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전적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취업장소 이외의 근로조건은 동 취업규칙 등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그간 “갑”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을”에서 “갑”으로 전적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산정시 전적이전의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됨. 3) 한편, 청구인들은 전적 당시 실무위원회의 조정내용이 “을”에서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전적시 “갑”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의 조정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다년간 이의 적용을 받아 온 이상 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존중되어져야 할 것임. (나) 청구인들은 위 회시내용에 대하여 1998. 12. 4. 및 1998. 12. 14. 피청구인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999. 1. 5. 및 1999. 2. 2.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자 감사원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질의 및 민원에 대하여 1998. 12. 9., 1998. 12. 23., 1999. 1. 26. 및 1999. 2. 24. 위 회시내용이 타당하고, 궁극적으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 국민의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질의회시 및 민원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들의 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퇴직금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 민원 등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질의나 민원의 요구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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