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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19 민원처리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990 ○○아파트 101-201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1996.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청구외 유○○의 토지 19,343평을 국가가 매수한 후 이중 6,299평을 1950. 12. 1.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1955. 5. 30.까지 당시의 경작자들에게 농지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중 청구외 윤○○외 6인이 분배받은 농지가 염분을 지나치게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도저히 영농이 불가능하다며 1957. 7월 경기도지사에게 수배농지포기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959. 3. 31. 경기도 ◎◎군 ◎◎면장이 같은 면 ◎◎리 785번지 소재 5,139평의 분배농지를 포기농지로 처리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유○○에게 소유권환원조치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분배농지는 청구인의 부 망 송○○이 수분배자들로부터 수분배권을 양수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1996. 5. 3. 피청구인에게 위 ◎◎면장의 1959. 3. 31.자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96. 5.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민원서를 이송받은 경기도지사가 1996. 5. 15. 청구인에게 반복민원종결처리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수배농지포기진정서는 분배농지의 원 소유자였던 유○○이 허위로 작성하여 자신 명의의 포기농지 인수승낙서와 함께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것이고, ◎◎면장이 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포기농지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1963년부터 120여회이상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계속하여 진정해 온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이미 1985. 9. 10.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된 것인데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한 후 종결처리 회신을 재차 받게 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의 진정에 관하여는 1981년 검찰의 지휘아래 경기도 화성경찰서에서 정밀수사를 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종결처리되었으며, 1972년부터 2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제1심ㆍ제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고, 현재도 1994년도에 제기한 지가보상확인소송의 제1심ㆍ제2심에서 패소한 후 그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바, 반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 및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민원회신은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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