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773 민원회신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86의 14 ○○빌라 3차 1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의무이행등에 대한 부작위와 하급기관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의 위법등 부당한 행위와 관련 적법여부조사, 위법자처벌, 관련규정회신, 유권해석회신에 대한 민원을 행정자치부에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관련자들은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뿐 직무태만,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전에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문지식과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업무수행능력이 풍부한 필수요원이었고, ○○지방철도청 경리국 수석계장(경리과 회계계장)으로서 공사에 솔선수범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무관 대우 필수실무요원이므로 청구인의 정년은 3년간 연장되어야 한다. 나. 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제 시행지침을 역행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인사평정서 형벌란에 사면, 말소된 징계기록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의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피청구인이 제정시달한 공무원임용령, 각 규칙, 규정, 훈령 등을 산하기관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의 적법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고, 행정자치부의 감사담당관에게 행정행위 관련 질의회신요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거부한 사안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지만 피청구인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의무를 저버린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민원회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거부 및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의무이행거부 조사요청”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본질적으로 “민원 질의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의 요건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1994. 9. 23. “3년간 정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년”간만 정년연장이 인정되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정년연장 경정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되어 이 건은 최종종결된 사안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회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거부 및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의무이행거부 조사요청”민원에 대한 감사의뢰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기종결된 사안이므로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의 실익이 없어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소관과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신, 민원회신, 민원내부종결처리,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요청에 대한 의무이행거부 조사요청, ’94정년연장 대상자 업무수행상태조사서, 징계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94정년연장 대상자 업무수행 상태조사서의 정년연장 심의자료에 의하면, 징계사항란에 “1973. 9. 7. 견책”, 표창란에 “철도청장 2”, 소속장 의견란에 “오랜 경륜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업무수행능력이 풍부하고 신체건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어 정년연장 요망”, 감사담당관 의견란에 “직장분위기 저해, 직원융합 저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1996. 2. 2. ○○지방철도청 경리국 회계계장 김○○(청구인)을 불문(경고)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9. 16. 철도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귀하가 1999. 9. 10. 우리청에 서류양식작성부서확인요청 관련 추가요청하신 것을 검토한 바, 귀하의 정년연장관련건에 대하여는 이미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고등법원판결 그리고 귀하가 진정ㆍ고발하여 처리된 사안과 같음을 회신하고, 1999. 9. 11. 서류양식작성부서확인요청(2차)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요청건에 대한 자료는 기히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5구11858호) 변론시에 우리청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구두 및 준비서면으로 진술하여 판결확정 및 결과 회신된 사안임을 회신하오니, 이후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회신을 생략하고, 내부 종결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4차에 걸쳐 질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질의회신(1999. 10. 29.) 또는 민원회신(1999. 11. 20, 1999. 11. 27, 1999. 12. 15.)을 하였고, 위 질의회신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는 귀하의 서신에서 가정하신 공무원이 총원 26명중 5위 또는 6위의 순위로 평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 1명의 공무원을 평정대상공무원 총 26명중 5위 또는 6위의 순위로 평가하는 것은 평정가능 범위의 순위이며, 순위는 평정대상 집단내의 상대적 개념이므로 상대적 평가개념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사안이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여 평정이 특정사안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및 의무이행등에 대한 부작위와 하급기관에서 집행한 행정행위의 위법등 부당한 행위와 관련 적법여부조사, 위법자처벌, 관련규정회신, 유권해석회신에 대한 민원을 행정자치부에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관련자들은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할 뿐 직무태만,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전에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민원회신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반복 또는 중복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되었음을 안내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취지 2의 행정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요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거부한 사안을 조사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ㆍ진정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대로 따라야 할 법상ㆍ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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