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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1-06494 민원회신내용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4 ○○아파트 103-201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장의 1983. 10. 27.자 지적공부(임야도) 등록사항 정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986.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주시장의 위 임야도 직권정정은 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1986. 2. 26.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야대장을 근거로 임야측량원도와 지적산정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측량원도를 근거로 임야대장상 임야면적을 정정한 점, 전주시 ○○구 ○○동 2가 산15-1, 15-2, 및 15-3번지에 대한 1945. 2. 22.자 측량원도는 임야면적 등이 틀리게 작성된 허위도면이므로 위 3필지에 대한 임야분할정리 당시의 측량원도가 아닌 위 1945. 2. 22.자 측량원도를 기준으로 정정처리한 것은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폐쇄된 임야도와 임야분할정리 당시의 측량원도를 근거로 작성된 현행임야도가 타당하다는 피청구인의 회신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회신이므로 무효이고, 위 1945. 2. 22.자 측량원도가 아닌 위 3필지에 대한 임야분할정리 당시의 측량원도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시 ○○구 ○○동 2가 산15번지 임야 6,700보는 1938. 4. 11. 산15-1번지 5,600보와 산15-2번지 1,100보로 분할되었다가, 산15-1번지 임야 5,600보는 1946. 4. 11. 산15-1번지 임야 3,300보와 산15-3번지 임야2,300보로 다시 분할되었고, ○○시장이 산15-2번지 임야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임야도상 지번이 산15-3번지와 서로 바뀌었다는 구두신청을 받고 직권조사한 결과 임야도가 잘못 정리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1983. 10. 27. 임야도를 직권정정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1983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총 187회의 민원, 12회의 행정심판(각하, 기각), 3회의 민사소송(○○시 승소) 및 8회의 행정소송(각하, 기각)을 제기한 적이 있는 바,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과 ○○시 ○○구청에 보관 중인 측량원도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및 제3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86. 2. 26.자 회신에 대하여 1991년경 전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위반 및 행정청의 질의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1. 8. 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각하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1년경 피청구인의 1986. 2. 26.자 회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1. 8. 7.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민원회신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등에 대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행정심판법 제39조를 위반한 점, 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행정청의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가 먼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관행정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의 이행을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또는 부작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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