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8206 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58-14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6. 피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귀속 주체에 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25. 장려금의 귀속주체는 관리업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주)○○시스템과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 일절은 아파트 독립회계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의 부담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하여 인사, 노무,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집행하면서 1999. 3. 24.과 1999. 4. 13. 2회에 걸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전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이를 위 (주)○○시스템의 회계로 귀속시킴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장려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리업체(위탁업체)가 사업주에 해당됩니다.”라고 회신을 하였는 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실제 부담주체에게 장려금 등과 같은 보험료의 지급이 되어야 수익자부담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며 비용의 부담이 전혀 없는 관리업체가 수익만 얻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민원회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주는 위탁업체인 (주)○○시스템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회계처리가 관리사무소 단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종결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것 뿐이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파트는 1998. 6. 10.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 일절은 아파트 독립회계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파트관리업체인 (주)○○시스템과 아파트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시스템이 선정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청구하여 1999. 3. 24.과 1999.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령자 8명에 대한 장려금 688만3,850원을 수령하여 1999. 10. 22. 이를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시스템으로 지출을 하였다. (다) 1999. 11. 16.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주)○○시스템에서 (주)○○주택으로 변경되고 관리사무소장이 바뀌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인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인사와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장려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를 하였다. (라) 위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리업체(위탁업체)가 사업주에 해당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하에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고용보험료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단위로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종결 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질의회신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견해를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처리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