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내용재조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3292 민원회신내용재조사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7-3012호 ○○교도소 피청구인 대구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3.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도소 수용자로서 2003. 7. 23. 청구외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으로 이첩되어 피청구인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소전인 1986년 경 교통사고로 인해 "요통"이 가끔 있었을 뿐인데 ○○제2교도소에서 교육 수료중 PT체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교도소에서 세면장에서 물을 떠오다가 다시 허리를 다쳐 "요통"이 심해지고 "하지통증"과 "하지마비"가 생겼으며 보행 장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소전의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제2교도소 이입전에 허리디스크 등의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제2교도소에서 특별정신교육을 수료하던 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입소전 성기에 약물을 주입했던 것이 2000년 3월경 목포교도소 수용 당시 염증을 일으켰으며 이후 ○○제2교도소, 진주교도소, ○○교도소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아 성기의 표피가 많이 상하여 "표피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청구인이 2003. 8. 1. 음낭부위를 수술 받았고 이후 관련 치료를 할 것으로 청구인도 불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뚜렷하지 못한 내용이다. 다. 2000. 3. 6. 진료기록부에 청구인이 입소전의 교통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00. 5. 4. 우측 고관절 및 요부에 대해 MRI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3. 8.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내용 조사 결과 및 민원 회신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3. 7. 23.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중 일부가 피청구인에게 민원으로 이첩되어 이와 관련한 민원회신이 있었으나 이 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기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1.○○제2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수료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떻게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2.○○제2교도소에서 특별정신교육 입교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3.성기에 약물을 주입한 것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부작용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4.소장이 치료조치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 이에 대한 방문조사와 증거조사를 통하여 답변을 충분히 하였는 바, 민원조사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나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증명 없이 단지 답변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재소자건강진단부, 민원서류이첩, 청구정보내용에대한(비)공개결정, 민원내용조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3.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중 처우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위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중 1.○○제2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수료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떻게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2.○○제2교도소에서 특별정신교육 입교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3.성기에 약물을 주입한 것에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부작용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4.소장이 치료조치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민원으로 취급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20. ○○교도소 수감중인 청구인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2003. 8. 26.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1) ○○제2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수료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하나, 청구인이 입소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고 ○○제2교도소로 이입전에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교육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치료는 받고 있으며, 보상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2교도소에서 특별정신교육 입교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나 입교전 건강진단부의 기록을 확인하여 교육의 적합여부를 판별한다. 3) 청구인이 성기에 약물을 주입한 것에 부작용이 생겨 2003. 8. 1. 음낭부위를 수술하였고 추후 관련 치료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구인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2001. 8. 18. △△교도소 소장이 치료를 지시하여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허리와 성기 등을 지속적으로 치료한 바 있으며, 소장이 치료조치 해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였다면 불이행의 정도와 고의 및 과실의 양태에 따라 달리 처리될 것으로 사료 된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조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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