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내용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997 민원회신내용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92-32 ○○빌라 2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17. 200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배제요건인 ‘연금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초과자(배우자 포함)’중 최근 3개월간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0. 사실상 노임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정전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01. 1. 31. 첫 번째 1개월분의 연금을 받게 되나 2000. 12. 23. 동법의 개정으로 1달 소급되어 2001. 1. 31. 2개월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기간 : 2001. 3. 15. - 2001. 3. 24, 사업기간 : 2001. 4. 9. - 2001. 6. 30.)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1. 3. 17. 피청구인에게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상의 사업참여신청자격배제 요건인 ‘연금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30만원 초과자’에 관하여 ‘최근 3개월간’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3. 20. ‘최근 3개월간’의 적용시점을 사업착수일인 2001. 4. 9.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 바, 동 지침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위 적용시점을 신청일(2001. 3. 17.) 현재로 하는 경우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신청자격이 있게 되는 점, 2001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불가능 하나 규정해석미비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3단계 또는 4단계중 한 단계만이라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단순한 질의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17. 2001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연금수혜자중 최근 3개월간’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0. 사실상 노임이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회신내용정정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