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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7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21-2 ○○아파트 다동 707호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3.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에 ○○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의 “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는 규정중 “구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25.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되었고 ○○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동 기술기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아파트 포함)의 구내까지라 함은 댁내 직렬단자까지를 말함”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통신설비의 설계 및 시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각 업체들 사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후 회신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유선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제1항의 “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는 규정중 “구내까지”는 “세대내까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구내까지란 일반적인 건설관련 용어에 따라 단지내의 주장치함(HEADEND)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답변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참고로 ○○방송국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은 ○○방송법 제33조, 건축법시행령 제98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설치ㆍ유지와 전송선로시설의 분계점 및 구내전송선로용배관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1조(설치범위)의 규정에 의한 구내전송선로는 배관만을 설치하여도 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배관뿐만 아니라 케이블 등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종전에는 세대내까지 별도배선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관만을 설치하여도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사용검사시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같은 방법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시 해당기관의 담당자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질의회신은 법령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질의회신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또는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건축허가 시점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민원실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9. 25.자 답변은 단순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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