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등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6. 1. 3.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이하 ‘1994년도 지침’이라 함) 7. 일반수수료의 번역료 항목중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한 경우의 『매(20×10매) 2,500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는 『200자 원고지 1매당 수수료가 2,5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동년 1. 20.과 2. 6. 2회에 걸쳐 회신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번역행정사(무허가번역사 포함)들이 엄청난 번역료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위의 1994년도 지침상의 『매(20×10매)』를 『20자×10행』으로 해석하여 『200자 원고지 1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이러한 회신을 취소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기타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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