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의 소유자로, 국유지인 같은 리 527-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진입도로로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번지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를 설치해 불법점유하고 있어, 2023. 3. 22. 위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21.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였고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고발공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국유지인 지목상 도로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2022. 7.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설치한 ○○ 제거를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무단점유자에게 자진 원상복구 2022. 9. 20., 10. 18., 11. 22. 세 차례 계고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2022. 12. 20. ○○경찰서에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였다. 다) 2023. 2. 27. ○○지방검찰청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구약식 결정통지를 하였고 같은 해 3. 22.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불법시설물 철거 이행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015"></img> 2)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뜻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대법원 2005. 2. 17.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05. 2. 17. 2003두14765 판결 등 참조)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이 사건 도로상의 ○○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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