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4065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1 ○○아파트 10-30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마비증세)를 당하였으니 진료의사의 의료법위반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1999. 3. 20.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동 민원이 1999. 3. 30.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999. 4. 6.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오자, 피청구인은 1999. 5. 4. ○○구보건소장에게 동 민원을 이첩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가 동네의 ○○치과의원(원장 김△△)에서 치료를 받다가 신경에 심한 충격을 받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구보건소측에서 치과원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구보건소측의 부당성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들을 고발한 진정서를 국무총리비서실장 앞으로 보냈으나, 동 실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첩ㆍ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며,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고, 피청구인도 ○○구보건소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 바, ○○구보건소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상부에 고발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구보건소장에게 처리ㆍ회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회신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대상은 단순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국무총리비서실장 앞으로 민원을 제출하여, 서울○○병원 신경과 의사 권○○ 및 ○○대학병원 원장에 대한 조사, ○○치과의원 원장 김△△에 대한 조사, ○○치과의원 치료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구보건소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민원내용에 ○○구보건소를 직접 조사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국무총리비서실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 사건 관련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각각 철저한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회신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민원대상 의료기관을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해당 보건소장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서류, 치과의사면허증, 민원서류이첩 및 민원서류처리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0. 국무총리비서실장 앞으로 민원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서울○○병원 신경과 의사 권○○과 ○○대학병원 원장을 조사할 것, ○○치과의원 원장 김△△을 조사할 것, ○○치과의원의 치료자를 조사할 것,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사고를 낸 위 치과원장에 대하여 ○○구보건소측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 등이다. (나)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999. 3. 30. 문서번호 국비민07000-743호로 청구인의 민원을 보건복지부로 이첩하여 처리ㆍ회신하도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999. 4. 6. 문서번호 관리65512-490호로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5. 4. 문서번호 의약65512-308호로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구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적극 조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구보건소장은 1999. 5. 15. 이 건 민원과 관련된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취지로 청구인에게 동 민원사항을 처리ㆍ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구보건소장에게 이첩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민원회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민원을 이첩한 것은 민원사항의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동 민원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회신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