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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 무효확인 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외 6인의 전직 ○○○을 사기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공동정범혐의로 형사고소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A지구배상심의회와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자,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배상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20. 12. 4. 청구인에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소명이 없어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배상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국가배상기각결정 취소 및 이 사건 민원회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국민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지구배상심의회와 본부배상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청구인에게 한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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