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에 대한 자료제출 출처확인 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3.11.18.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아래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신청요지 :「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1475(2013.1.22.) 호의 첨부] 자료가 사립학교법위반(2억1천6백만 원)건에 대한 수사기관 제출 자료인지의 여부 및 출처. - 답변요지 : 답변일-2013.11.26. ①「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자료는 상기 신청내용상 첨부 자료가 아닌 2013.2.26. 국민신문고 접수민원(2AA-1302-212164)호 첨부자료임. ② 동 자료는 ‘◌◌◌◌유치원’에서 작성한 것임을 기 답변하였음. ③ ◌◌◌◌교회로 전출한 모든 금액을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동 금액(216,000,000원)에는 ‘비정규직급여(127,463,200원)’도 포함되어 있음. 나. 2013.11.27.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아래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신청요지 : ① 비정규직급여 127,463,200원이 사립학교법위반 재판심리 자료로 ‘제출’되어 ‘증거채택’된 자료인지의 여부. ② 동문서(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가 재판 후에 작성한 문서인지의 여부. - 답변요지 : 답변일-2013.12.04. ① 동문서는 청구인의 민원 128호(2013.1.24)인 ‘비정규직 명목의 전출금액’과 ‘결산서상 비정규직급여’와의 불일치 사유를 비교ㆍ규명하기 위하여 ◌◌유치원으로부터 제출(2013.2.13.)받아 답변한 자료임. ② 우리 청에서는 127,463,200원(비정규직급여 명목)을 포함한 모든 전출금액 216,000,000원을 수사의뢰하여 최종 판결되었으며, 재판자료로 ‘제출’, ‘증거채택’여부는 사법기관 소관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는 알지 못함. ③ 동 민원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1AA-1311-088323(2013.11.18.)신청 건과 반복되는 것이며, 향후 반복ㆍ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반복민원 종결처리’할 계획임. 다. 2013.12.05.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아래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신청요지 :「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자료가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인지, 재판과 관계없이 판결 후 작성제출된 것인지의 여부. - 답변요지 : 답변일-2013.12.12. 동 민원은 청구인이 신청하여 접수한 [국민신문고 2AA-1311-189040(2013.11.18.)], [국민신문고 2AA-1311-284362(2013.11.27)]과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며, 이 민원에 대해서는 2013.11.26.일과 2013.12.04.일에 각각 기 답변하였음. 라. 2013.12.20.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취지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립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는 자로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관련 형사재판 종결을 이유로 반복 유사한 민원으로 종결처리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 중의 첨부자료에 대하여 ◌◌유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라고 하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산서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급여로 전출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민원처리의 연장선상에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민원에 상반되는 동문서답의 답변은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알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라. ◌◌유치원에 근무한 조리사 최모 씨에게 지급한 12,100,000원은 관련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청구인의 민원 회신에 첨부한 2009년 비정규직 급여확인에서 처음 노출된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민신문고 회신 건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3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5. 인정사실 가. (재결례에 나오지 않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제2조 제1호 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나. 판 단 1) 본안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2013.11.18. 2013.11.27. 2013.12.05. 각 제기한 민원은 피청구인이 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 자료와 관련하여 그 출처, 작성 시기 및 관련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줄 것을 바라는 민원 제기로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행정청의 조사나 확인 등 피청구인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회신을 통하여 적절히 공개하였고, 또한 ◌◌◌◌유치원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를 통하여 형사재판까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2009년도 ◌◌◌◌유치원 비정규직 급여확인 자료가 관련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 되었는지 여부나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촉구 내지 민원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회신에 대한 자료제출 출처확인 이행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