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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00 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12 302호 피청구인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5. 피청구인에게 제5회 및 제6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의 과목별 점수와 평균점수를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의 응시자격에 대한 소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채점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청구인의 채점이 보류되고 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응시자격이 있다고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시험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규정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심히 억압하는 것이며, 불합격을 가정해서 시험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한약사제도는 의사에 대비한 약사제도가 있었던 양방과는 달리 한의사에 대비된 한약사제도가 없었던 종래의 한방의료체계를 개선하고 한약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약사와 한의사 사이의 소위 ‘한약조제권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4. 1. 7. 신설된 제도다. 나.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한약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1996학년도 이전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등인데 청구인은 1997학년도에 한약자원학과에 편입학을 하였으므로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응시자격을 인정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응시자격이 있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청구인이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고, 제6회 한약사국가시험은 법원의 판결확정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채점을 보류한다는 조건으로 응시하였으며, 그 조건에 따라 현재 청구인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회신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소송종결 내부보고서, 서약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요청서 및 회신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반려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4. 1.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 반려처분은 동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소송종결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법원에서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 반려처분은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우선 2004. 2. 6.에 실시되는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채점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2004. 10.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자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시험결과에 대한 채점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하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에도 행정 및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2005. 2. 4. 실시된 제6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청구인이 응시하도록 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2005.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5회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10.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응시한 제5회 및 제6회 한약사국가시험의 채점결과에 따른 과목별 점수와 평균점수를 회신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6. 청구인에게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응시한 제5회 및 제6회 한약사국가시험의 채점결과를 알려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점을 보류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시험에 응시하였고, 현재 본안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채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결과에 대한 채점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회신이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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