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2 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0. 7. 18. 청구외 ○○초등학교장(신○○)이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중 해임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에 계약기간은 4개월간(2000. 3. 1. ~ 2000. 7. 15.)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학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임용장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방학일 다음날에 해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초등학교장이 인건비의 예산낭비를 이유로 기간만료전인 2000. 7. 18.자로 청구인을 해임한 것은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임은 임용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때라고 되어 있는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인 점, 기간제교사 임용공문서를 사무착오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 점, 위 임용공문서는 행정행위로서 계약이상의 효력이 발생되는 점,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는 청구인과 학교장이 작성한 계약서도 아니고 이 요청서에 의하여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된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과 청구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장은 청구인의 민원처리에 성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사유가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초등학교장인 청구외 신○○를 부당해고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으로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안 전 답변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청구인은 ○○초등학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지 않았고 방학동안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기간제교사임용에 관한 ○○초등학교의 내부결재 기안문서는 청구인에게 전달된 바 없어 청구인과 한 계약이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경력증명서, 담임교과결원보충 기간제교사 임용(○○초등학교, 2000. 3. 1.),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교사 해임(○○초등학교의 2000. 7. 18.자 내부결재문서), 민원사안답변서(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의 2000. 3. 1.자 내부결재문서인 담임교과결원보충 기간제교사 임용에 의하면, ○○초등학교 2000학년도 1학기에 결원발생으로 청구인을 2000. 3. 1.부터 2000. 8. 31.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초등학교의 2000. 7. 18.자 내부결재문서인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교사 해임에 의하면, “결원보충을 위하여 2000. 3. 1.부터 2000. 7. 15.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했던 기간제교사 김○○(청구인), 김△△, 이종간을 임용사유 소멸(2000. 7. 18.일자)로 그 직을 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0. 7. 18. 청구외 ○○초등학교장(신○○)이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중 해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4.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대통령령비서실에서 이첩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에 계약기간은 4개월간(2000. 3. 1. ~ 2000. 7. 15.)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학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임용장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내부결재문서는 계약서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당시의 기간제교사운영방침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에는 계약직인 기간제교사를 임용발령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함은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방학일 익일에 해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외 ○○초등학교장이 2000. 7. 18.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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