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취소및건축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4948 민원회신취소및건축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45-12 ○○B/D 6층 ○○건설주식회사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청구외 ○○시장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위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고도제한지역으로 12미터이상의 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청구인에게 동지역의 고도제한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8. 8. 10.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인 ○○시 □□구 □□동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 제○○구역으로 항공기 접근시 20:1의 경사도가 요구되는 원추표면으로서 항공기가 내려오면서 접근해야 하므로 ○○산 배면에 있는 당해 지역 상공에서 ○○산 정상이하로 절대 내려올 수 없으며 더욱이 ○○-○○기지 활주로가 남북으로 배치되어 수평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이유에 모순이 있다. 나. 당해 지역은 1980년대 건설된 ▽▽ 8차아파트와 ◇◇아파트사이의 기지로서 약 50-70미터의 간격을 두고 있으므로 재래식 항공기 및 제트기의 기동공간이 없으며 당사의 건축계획은 두 아파트고도 연결선이하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처분이유가 부적합하다. 다. 김포, 여수 등 민항기 공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제한고도를 명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군용항공기지의 경우에는 제한고도, 군사지역 등의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유는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당해지역의 45미터 높이 건축요청에 대한 건축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 요청을 수락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내용이 사업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관계법령상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45미터 높이의 건축이 가능한지여부 및 융통성 있는 고도제한적용을 위한 관계법규의 개정요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1998.3.6.자 및 1998.8.10. 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39-6번지 일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경기도 ○○시장에게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위 지역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건축물고도제한지역으로 12미터이상의 건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자, 피청구인에게 동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 및 개정을 건의한 민원을 1998. 4. 25. 및 1998. 5. 11.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8. 10.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라는 내용의 이 건 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공동주택사업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시장이 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경기도지사로서 당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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