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22.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외 A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7. 10.청구인에게 ‘방문판매법 규정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민원에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7. 1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민원의 핵심 쟁점이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7호 위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별도의 실질적 조사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7. 30.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안내드린바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민원 처리결과의 이의신청에 추가로 회신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제13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 6.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 7. 10. 피청구인에게 이사건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3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처분’임을 전제로 위법·부당함을 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한 동 조항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여 적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는 요구에 대한 회신인바, 이 사건 회신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회신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의 민원 내지 진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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