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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인데,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없이 텃밭을 조성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시 주택 조례」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이를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5. 30. 청구인에게 “「○○시 주택 조례」 제6조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이며, 아파트 공용부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 주택 조례】 제6조(주민공동시설) ① ~ ③ (생략) ④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주거동(주민공동시설 옥상 포함)의 옥상 중 1개소 이상은 아래 기준에 따른 텃밭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지붕, 조경 식재, 옥상구조물 설치 등 건축심의를 통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바닥은 2중 슬래브구조 등 아래층에 대한 누수, 결로, 소음 등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텃밭의 일부에는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옥상의 난간은 텃밭의 표면에서부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난간살은 밟고 올라갈 수 없도록 수직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경작에 필요한 급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텃밭의 면적은 계단실 등 구조물의 면적을 제외한 옥상 바닥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토양깊이는 최소 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없이 텃밭을 조성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시 주택 조례」 제6조를 위반하였기에 이를 신고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30. 청구인에게 “「○○시 주택 조례」 제6조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규정이며, 아파트 공용부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민원회신 취소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의 2023. 5. 30.자 민원회신이 「행정심판법」상 처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독권 이행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상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기타 민원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의무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독권 이행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 입주자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독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독권 이행을 구하는 부분도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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