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 ○. 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입주기간 차별 관련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상이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청의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 일반분양자의 입주기간 차별 관련 민원 회신(처리결과: 행정청 개입 불가) 결정을 취소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입주기간 조정을 명할 것을 구한다.’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일반분양자의 입주기간을 ○○일(2025. ○. ○○.~2025. ○. ○○.)로, 조합원의 입주기간을 ○○일(2025. ○. ○○.~2025. ○. ○○.)로 지정하여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을 차별하였다.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에서도 입주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간 입주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근거는 없다.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적 조치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청 개입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의 입주기간 차별 문제를 바로잡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간 입주기간의 차별이 포함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피청구인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위 차별이 피청구인과 협의된 사항인지, 협의되었다면 그 근거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다.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민원 회신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원 회신에서 피청구인은 입주기간 차별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거부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온바,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실질적 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이 사건 민원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 ○. 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 아파트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입주기간 차별 관련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입주기간이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승인 여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에게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상이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청의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 ○○.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 일반분양자의 입주기간 차별 관련 민원 회신(처리결과: 행정청 개입 불가) 결정을 취소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입주기간 조정을 명할 것을 구한다.’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에서도 입주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간 입주기간을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의 입주기간이 상이한 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승인 여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 검토를 요청하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민원을 거부하는 이 사건 민원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입주기간 조정을 명할 것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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