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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6. 30. 청구인의 차량이 A구청에 의해 견인되자 2025. 7. 16., 2025. 7. 20. 및 2025. 8. 19. A구청장에게 ‘차량견인 업무와 관련된 문자 통보 업무지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A구청장은 2025. 7. 18., 2025. 7. 25. 및 2025. 8. 25.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8. 5. 피청구인에게 ‘A구청장의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A구청장이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 부존재 결정에 대해 청구인의 불복 권리를 제한하는 관행을 점검 및 시정하여야 하고, A구청장의 정보공개 처리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민원을 제출(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8.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855991"></img>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을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이의신청 불허조치’ 등으로 보아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민원은 A구청장의 정보공개 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시정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 내용대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을 두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 2에서 제도 개선 권고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2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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