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대상업체선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369 민자유치대상업체선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사(대표자 장 ○ ○) 전라남도 ○○시 ○○동 612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8.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하여 ○○공단에서 필요한 기자재 및 모래를 반입하던 물양장과 배후부지가 폐쇄됨으로써 대체 물양장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12.12. 청구외 (주)○○종합건설을 중흥 대체물양장 배후부지 개발사업자로 선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 건 개발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였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선정절차상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28.자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부지개발 민자유치 대상업체 선정 공고에 의하여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 물양장 배후부지 개발 민자유치 대상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법령에도 없는 조건을 명시하여 유력업체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신청서를 봉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특정업체의 접수서류에 맞추어 심사기준을 작성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차점자인 (주)○○공사를 재선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일은 1997. 12. 12.로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개발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1996-19호)에 따라 작성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고, 동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하였으므로 하자가 없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개발사업자 선정 신청자격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배제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점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재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항만부지 개발 민자유치 대상업체 선정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고시 제1996-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 구성, 항만부지개발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위촉, 심의요구서, 심의의결서, 중흥 대체물양장 배후부지 개발사업자 선정 보고 및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중흥 물양장 배후부지 개발 민자유치 대상업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1997. 11. 28. 대상시설, 신청자격 및 조건, 업체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전용사용권 부여, 업체선정일시 및 통보, 기타사항 등에 대하여 항만부지 개발 민자유치 대상업체 선정 공고(○○해양수산청 공고 제97-62호)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5.(주)○○공사, 청구외 (주)○○종합건설, (주)○○, (주)△△ 등 4개 업체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해 12. 8. 이 건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같은 해 12. 9. 동심사위원회에서 위 (주)○○종합건설을 이 건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12. 중흥 대체물양장 배후부지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97-64호)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 선정절차, 선정일시, 선정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을 이 건 개발사업자로 선정 공고한 1997.12.12.에는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10. 28.에 이르러 비로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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