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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재심의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96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재심의각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주공아파트 102동 902호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청구인이 2003.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17. 피청구인에게 명예회복신청(사안번호 제4650호)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에게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2. 8. 31.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2002. 12.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아 송달하지 못하다가 2003. 10. 8.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동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11월경 ○○주식회사에서 납품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투자비 손실을 입게 되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가 정치권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국방부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국방부, 국세청 등 각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부당하게 구속을 당하고 치료감호를 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는 바, 이의 시정을 구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기각결정 내지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명예회복신청서, 심의결정 통지서, 재심신청서, 재심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7. 피청구인에게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부당하게 구속 및 치료감호를 당하였다며 명예회복신청(사안번호 제4650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에게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8. 31.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각하결정을 하였으며, 이를 2002. 12.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아 송달하지 못하다가 2003. 10. 8.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동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되, 동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동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고 동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신청에 대해 동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예회복적부심사제도의 경우 명예회복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전문성ㆍ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ㆍ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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