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
요지
사 건 02-04250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 청 구 인 ○○동지회(대표 이○○) 인천광역시 ○○군 ○○면 ○○리 245번지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청구인이 2002.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원단(피청구인의 사무기구)이 2000. 8.에 ○○교육대 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법령집”을 만들었고, 피청구인이 2001. 9.에 ○○교육대 등에서의 피해는 사실상의 신청서 접수거부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련 신청서접수 처리요령” 등을 만들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시행한 ○○교육의 부당성을 항변하다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교육대 피해자들도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되는데도,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집의 문답자료 및 신청서접수 처리요령 등에서 ○○교육대 피해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은 ○○교육대 피해자들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이를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교육의 피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집의 문답자료 및 신청서접수 처리요령은 직원들의 내부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대 피해자를 매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법령집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련 신청서접수 처리요령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교육대 피해자, 구조조정관련 해직자)에는 민주화운동에서 제외되며, 이와 같은 보상신청서는 사실상 접수거부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법령집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관련 신청서접수 처리요령은 단지 행정기관 내부의 참고자료나 업무처리요령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료를 만든 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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