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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박사학위실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9 박사학위실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1997. 3. 5.~ 2002. 2. 22. 기간동안 영어영문과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2002. 2. 22.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2005년도 교감승진 연수대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승진심사가 진행되던 중 피청구인에게 2005. 1. 26. 자신의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연구실적을 가산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직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을 수강한 후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박사학위 가산점 2점을 연구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4.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0항을 근거로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여 마치 청구인이 교원으로서 교권실추를 범해 징계처분을 받고 이러한 징계처분의 수위를 감량하거나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박사학위 불인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징계차원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절박한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논리적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2004. 12. 31.기준) 중 연수성적평정 항목에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중 현직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을 수강한 후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박사과정을 이수할 당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할만한 근무 상황부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박사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근무 상황부 사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근무실적평가에서 청구인의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 청구인의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수강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을 완전히 끝마친 후 교실정리까지 끝내고 근무상황부에 조퇴신청을 한 후 이루어졌으며, 대학원 수강도 대부분 야간강좌(13강좌)를 수강하여 학교 근무에 충실하였고 부득불 주간 강좌 수강시에는 정당한 복무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근무규정을 준수하면서 조퇴를 하였는지 여부는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복무 종합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 경고,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박사과정 수강이 정당한 절차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대학원 주간강좌를 수강할 당시 재직하던 학교인 서울용답 초등학교를 찾아가 1997년도부터 1999년도 1학기까지 청구인의 근무 상황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1997년 및 1998년도의 자료는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자료 중 1999년도 자료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한 폐기된 자료에 대하여 문서폐기확인서와 함께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였음을 입증하는 당시 학교장 확인서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박사학위 수강과정에서 주간학기인 5개 학기 중 2개 학기의 근무상황부가 있어 청구인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수강을 한 사실이 입증되며, 나머지 3개의 주간학기의 경우 이미 문서가 폐기되었으나 당시 학교장의 확인서 및 폐기문서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강을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부 교정 81801-427(1999. 5. 6.)에 따르면 현직 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간 대학원을 수강한 후 취득한 학위 등 정당한 복무관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5개의 주간학기 중 3개 학기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주간대학원을 수강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시 학교장의 확인서 등 기타자료는 이러한 사실입증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2. 청구외 강동교육청에 의해 2005년도 교감승진을 위한 연수대상후보자로 추천된 사실, 2005. 1.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교감승진심사가 진행되던 중 자신이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대학원 수강과정에서 당시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길 듣고 피청구인에게 자신의 주간과정 5학기 동안의 박사과정수강이 소속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전공 관련 학위취득에 따른 연구실적을 가산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3. 청구인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주간대학원 과정을 수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2. 12. 2005년도 교감승진후보자 최종면접대상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17명을 통보한 사실, 청구인은 2005. 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박사학위실적불인정 등을 다투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05. 4.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신분인 청구인으로서는 교감승진 심사과정 중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를 다툼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아닌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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