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철회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86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요구철회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23-10 ○○아파트 103-404 피청구인 ○○대학교 체육교육과장 청구인이 2001.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4. 24. ○○대학교 사범대학장에게 청구인 등 3인의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학교 사범대학 대학원위원인 청구외 박○○이 2001. 4. 27. 청구인의 학위논문 심사를 결정한 후, 사범대학장이 청구인의 논문이 포함된 3인의 박사학위청구 관련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2001. 4. 27.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4. 30. 청구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원래의 학위계획서상의 논문과 내용이 달라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불허 방침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범대학장에게 청구인의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시험에 모두 합격하였으며, 이미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완료되고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논문이 적합하다는 심사를 한 후에 본 논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논문 심사료 30만원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추후에 단지 논문의 제목이 계획서상의 제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실제 논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대학원 부원장과 교무처장도 논문 제목은 변경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니 학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학위를 받기 위하여 학위논문과 관련된 다른 논문을 수차례 학회지 등에 발표하고 출판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청구인의 논문에 대하여 사실상 심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당초의 계획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된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과 같은 심사대상자였던 청구외 박병주 및 박철용의 논문 또한 제목이 당초의 계획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통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장이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철회하는 행위는 학위수여를 위한 내부적인 절차로서 본 논문의 심사 6개월 전에 제출한 논문발표계획서와 학위청구논문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매우 다른 점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학과 교수들이 확인하여 한 학기 동안 논문지도를 더 받을 것을 권고하고,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장의 추천을 철회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학위논문지도의 연장인 대학 고유의 교수권이며 행정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대학교대학원학칙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학위청구 논문은 논문심사교수 위촉 및 심사의뢰 전에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철회되었으며, 이러한 학과 교수들의 철회결정은 충실한 논문지도를 위한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학과장의 추천 철회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논문제목만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논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6개월전에 제출된 당초의 계획서와 상이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학박사 학위청구논문계획서, 2000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2000학년도 후기 박사학위청구 자료 제출서, 2000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중 취소자 요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1. ○○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청구인은 2000. 10. “자연생명의학의 원리와 국내외의 치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라는 이학박사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나) ○○대학교 일반대학원장이 2001. 3. 20. 각 대학장에게 통지한 2000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에 의하면, 각 대학에서는 논문 심사요구서 등 박사학위논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2001. 4. 25.까지 일반대학원으로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은 2001. 4. 30.부터 2001. 5. 2.까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인준날인논문은 2001. 6. 22.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4. 24. 사범대학장에게 청구인 등 3인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범대학 대학원위원인 청구외 박○○이 2001. 4. 27. 청구인의 학위논문 심사를 결정한 후, 사범대학장이 청구인의 논문이 포함된 3인의 박사학위청구 관련 심사자료를 첨부하여 2001. 4. 27. 일반대학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인 체육교육과장 황○○이 2001. 4. 30. 사범대학장에게 통보한 2000학년도 후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중 취소자 요청서에 의하면, 위 3개 청구논문들중 청구인의 논문을 받아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제목만 계획서 당시의 논문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본 논문은 학위계획서를 발표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학과 내규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논문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취소 요청서에 첨부된 학과 교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 교수 1인이 발표 찬성, 청구외 남○○ 교수 등 12인은 발표 반대란에 기표를 하고 날인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학교 체육교육과장이 청구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구서를 철회하는 행위는 학위수여를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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