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1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511-5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 동란으로 원적지에서 북한군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50. 8. 23. 한국군에 귀순하여 ○○도 ○○수용소 입소당시 공산포로들의 지하조직 결성 및 장교가 사병으로 위장한 것 등을 국군○○포로 경비대에 밀고했다는 이유로 공산포로로부터 집단폭행과 고문을 당해 전신타박상(현상병명: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 위염 역류성 식도염, 퇴행성 디스크 질환, 좌제1수지 염좌, 좌골신경통, 요추부염좌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7.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7.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당시 치료기록 및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한국군도 아니고 포로수용소에 수용중인 북한군 포로였으며 포로수용소의 관리를 한국군이 아닌 국제연합군이 관리하였고 합법적인 것도 아닌 비합법적으로 자행하는 고문과 집단폭행으로 인한 상이기록이 있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관리인(UN군)이 없는 틈에 좌익공산포로에게 끌려가 잔인하고 혹독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포로수용소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치료를 못받아 치료기록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포로수용소 석방 후 충청남도경찰국 사찰과장 청구외 류○○의 진료의뢰로 1953년 6월 말경부터 6개월간 대전○○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경찰서 사찰과장 청구외 이○○의 진료의뢰로 1954년 1월부터 1955년 4월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현재 모두 폐원되었거나 다른 병원으로 바뀌어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 ○○병원에서 청구인을 진료했던 ○○(○○봉사단)의 ○○ 영국의사는 외국인이어서 찾을 수 없었으나 당시 ○○병원에서 청구인을 치료했던 담당의사의 진료확인서가 있고 청구인과 함께 수용되었던 반공포로와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했던 사람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탈출 중 부상부위인 전신타박상(왼손 엄지손가락 골절, 좌우 귀 난청, 오른손 주관절 골절, 허리, 왼발 정강이, 머리뼈, 고문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위 앞치아 3개 절손 등)에 대한 당시의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찰서장 발행 귀주사실신고확인원에서는 반공포로 석방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통보서, 심의의결서, 귀주사실신고확인원,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찰서장의 2002. 12. 4.자 귀주사실신고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적은 "함경북도 ○○군 ○○면 ○○리"로 되어 있고, 1953. 6. 18.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귀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51. 5. 10."로, 상이장소는 "○○도 ○○포로수용소"로, 상이내용은 "전신타박상(왼손 엄지손가락 골절, 좌우 귀 난청, 오른손 주관절 골절, 허리, 왼발 정강이, 머리뼈, 고문과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위 앞치아 3개 절손)"으로 각각 기재하여 반공포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수용소 동료였던 청구외 박○○과 노○○은 청구인은 ○○도 ○○포로수용소 수용시 1951년 5월경 공산포로들의 지하조직 결성 및 장교가 사병으로 위장한 것 등을 한국군 ○○포로 경비대 조사과에 밀고했다는 이유로 공산포로로부터 곤봉, 흉기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실신한 상태로 소대에 실려온 것을 목격하였고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 주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는 점, ○○경찰서장 발행 귀주사실신고확인원에 반공포로 석방 사실만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년회 인천지부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신군은 ○○(북한의 두만강 근처의 지명, 현재는 △△군으로 통합됨)이었다. (바) 지방공사 ○○대학교병원운영 ○○의료원의 2003. 7. 4.자 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기록 요청에 대해 당 병원은 1983. 7. 1. ○○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사) 대전광역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의사 청구외 최○○의 2003. 5. 12.자 진료 및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8. ○○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재소 중에 공산포로로부터 당한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위궤양,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 및 요통)으로 위 최○○가 ○○병원 내과 과장으로 재직시 1953년 6월말 경부터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입원 가료한 바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53. 6. 18.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동년 8월 한국군에 자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이질이 발생하여 대전○○병원에 후송되어 입원 가료를 받던 중 공산포로의 집단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청구인을 알게 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5.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염 역류성 식도염, 퇴행성 디스크 질환,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 좌 제1수지 염좌"이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3. 7.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골신경통, 요추부염좌"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 6. 25.부터 1953. 7. 23.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 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또는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의 여건상 반공포로로서 수용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은 폐원되었으며 ○○병원은 이후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청구인을 진료했던 의사 청구외 최○○ 의사는 청구인이 집단폭행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인우보증인과 청구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집단폭행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청구인 및 담당의사,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주관절골절 후유증은 당시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치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위염 역류성 식도염, 퇴행성 디스크 질환, 좌제1수지 염좌, 좌골신경통, 요추부염좌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질환도 공산포로로부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질환은 일반사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달리 청구인이 공산포로로부터의 폭행에 의해 위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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