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3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충청남도 ○○군 ○○읍 ○○리 270-1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인민군에 동원되었다가 1951. 3. 15. 강원도 ○○에서 한국군 부대에 자수하여 부산수용소를 거쳐 ○○ 제○○포로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53. 6. 18. 대통령 명에 의한 반공포로 석방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미군병사에게 총개머리판으로 폭행당하여 "양 족부 제1족지골 절단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4.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18. ○○수용소에서 석방 당시 이를 저지하던 미군 흑인병사로부터 부상을 당하였고, 상처가 심하여 강경경찰서장의 주선으로 ○○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는 바, 양 발가락을 절단한 관계로 1955년 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경찰관과 당시 포로로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였고, 병적확인서가 유일한 증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병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병종불합격명단은 1960년도 분부터 관리되고 있고, 그 이전의 자료는 모두 소멸하여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50여년의 세월 동안 다른 원인으로 부상당한 것이 결코 아니며, 만일 병역기피자였다면 1961년부터 약 3년 동안 이장으로 활동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반공귀순상이)비해당결정통보서, 사실증명원, 사실입증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충남지방경찰청장의 2004. 2. 27.자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적은 "황해도 ○○군 ○○면 ○○리 579"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및 2003. 11. 28.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으며, 2004. 5. 14. 청구인이 반공포로귀순자임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기존의 심사 의결내용을 변경할 정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석방일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진단서상 병명이 탈출당시의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사단법인 ○○회의 회장 청구외 박○○의 2004. 3. 20.자 사실입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1953. 6. 18. 이승만 대통령의 석방탈출 특명으로 탈출중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수술치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외 황○○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수용중 1953. 6. 18.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철조망을 자르고 탈출하다가 미군에게 붙잡혀 총개머리판과 군화발로 짓밟히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청구인이 발과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수용중 1953. 6. 18.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탈출 당시 청구인이 미군과 마주치는 바람에 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나 한국군 경비원의 도움으로 탈출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광목을 배부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만나 구타당한 상처가 부패되어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외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리 이장의 지시로 위 조○○의 집에 배치되었을 당시 발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충청남도 ○○군 소재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의 2003. 7.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 족부 제1족지골 절단창"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 6. 25.부터 1953. 7. 23.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8. ○○ 제1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미군에게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공포로로 석방된 사실만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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