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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8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 - 2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3월경 ○○도 제○○포로수용소에 수용중 좌익포로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포로수용소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1998. 1. 16. 청구인에게 법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되어 당시 같은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청구외 박○○과 장○○의 인우보증을 받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인데, 1951년 3월 당시 ○○도 좌익포로수용소에는 좌ㆍ우익간 주도권쟁탈전으로 폭동이 일어나 좌익포로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당시 우익진영에 가담하였던 청구인을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폭행하여 ○○도 ○○병원에서 약 4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미 ●●병원에 재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3. 6. 18.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반공귀순상이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공포로로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53. 6. 18.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현상병명만 나와있지 청구인의 진술외에는 포로수용소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국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포로수용소에서 입은 상이처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동대문경찰서장명의의 반공포로 사실조사서, 대한반공청년회장의 신원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원본과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수용소에 포로(포로번호 : ○○)로 수용되어 있다가 1953. 6. 18. 석방된후 1953. 9. 1. 국군에 입대하여 1956. 10. 20. 제대하였다. (나) 국립○○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난청 양, 만성중이염 우, 만성치주염, 무치성치조골위축, 치아상실, 치근우석으로 진단하고 발병일은 미상이다. (다) 청구인과 같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있던 청구외 박○○과 장○○는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여 ○○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반공포로로서 ○○도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1953. 6. 18.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병명이 포로수용소에서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다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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