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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5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경기도 ○○시 ○○읍 ○○리 17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20. ○○제○○포로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과 난투극중 우측쇄골골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석방당시의 관할경찰서에 청구인 관련기록이 없고 부상경위도 확인할 수 없으며, 유엔군 총사령부 헌병감실 포로국의 북한군 포로 공식명단상의 청구인 성명이 상이한 등 반공귀순 상이자임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 청구인의 포로관련 기록이 없는 것은 동 경찰서에 반공포로명단 자체가 없으므로 당연한 것이고, ○○연구소 소장자료인 “○○총사령부 헌병감실 포로국의 북한군 포로공식명단”에 청구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모친의 성명 등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불학무식한 자이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청각장애가 있어 취조 당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처남이었던 청구외 권○○의 인우보증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반공포로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 입소하였다가 1953. 6. 18. 석방되어 ○○경찰서로 배치되어 인천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 진술을 근거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에 조회해본 결과 동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포로관련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이 기억하고 있는 포로번호를 근거로 ○○연구소 소장자료인 “○○총사령부 헌병감실 포로국의 북한군 포로공식명단”를 조회해본 결과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청구인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반공귀순상이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실확인서발급의뢰문서 및 회신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Detailed Official Lst : North Korean Pows Vol. 37(Capture List No. 641-66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4. 4. 1. 황해도 ○○군 ○○면 ○○리 62번지에서 출생하였고 1962. 3. 6. 서울민사지방법원인천지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2. 23. ○○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자 동 지방경찰청장은 포로관리에 대한 사실확인은 국방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반송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3. 22. △△청장에게 사실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자 동 지방경찰청장은 1999. 4. 9. 청구인이 포로생활중 인천경찰서로 배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관련자료가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확인서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1999. 6. 10. ○○경찰서장이 동서 보관기록 및 경찰청의 관련기록을 조회한 바 청구인 관련기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기억하고 있는 수용소 당시의 포로번호(○○)를 근거로 ○○연구소 소장자료인 “○○총사령부 헌병감실 포로국의 북한군 포로 공식명단”을 입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위 포로번호의 당사자는 이름은 현경민, 생년월일은 1916. 4. 1., 모친성명은 현○○(실제는 이씨)로 청구인과 일부 불일치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는 미군1명, 통역1명이 관련기록들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통역관의 실수로 일부 오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국○○병원장이 1999.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 제○○포로수용소에 입소중이던 1951. 9. 20. 공산포로들과 난투극을 벌이던 중 곡괭이 자루에 우측쇄골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고 광주사월산 제2수용소로 이동하였다가 1953. 6. 18. 석방되어 ○○경찰서(현 ○○경찰서) 관할로 인천에 정착하였다는 이유로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8.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방당시 관할경찰서에 청구인 관련기록이 없고, 부상경위도 확인할 수 없으며 ○○ 총사령부 헌병감실 포로국의 북한군 포로공식명단상 청구인의 성명 등이 상이한 등 청구인이 반공귀순상이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포로수용소에 수용중이던 1951. 9. 20. 공산포로들과의 난투극 도중 우측쇄골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포로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로부터 위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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