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5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871-2 ○○빌라 가동 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2. 20. ○○수용소에서 발생한 좌익계의 폭동(지하조직 해방동맹)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넘어 뛰어 내리다가 "우측 하퇴절단상태, 좌측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수지 불완정강직, 고막천공(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10. 반공귀순상이자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포로로서의 신분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20. 오후 11시경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준비를 하던 중 우익인사를 무참히 학살하는 좌익계의 폭동(지하조직 해방동맹)이 일어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넘어 뛰어 내리다가 "우측하퇴절단 상태, 좌측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수지 불완정강직, 고막천공(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상이를 입고 영내에 진주하던 진압군에 의하여 구조되어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원, 사실확인서, 반공귀순상이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2003. 7. 21.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자로 반공포로 출신자라는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2. 9. 10:40경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본인 민원 및 단체의견을 확인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경찰서 소속 보안계장과 통화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사실증명원에 부기하였다. (나)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의 2003. 9.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하퇴 절단상태, 좌측 슬관절 재반변형(20°), 양측 수지 불완전강직(임상적)"으로 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3.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막천공(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10. 10.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요건해당자로 등록해줄 것을 청구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경찰서장의 사실증명원이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본인민원 및 단체 의견을 확인 후 발급한 것으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산포로들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부상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상 이후 50여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고 또한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산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준비를 하던 중 우익인사를 무참히 학살하는 좌익계의 폭동(지하조직 해방동맹)이 일어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넘어 뛰어 내리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자로 반공포로 출신자라는 ○○경찰서장의 사실증명원이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본인민원 및 단체 의견을 확인 후 발급한 것으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좌익계의 폭동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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