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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844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강원도 ○○시 ○○면 ○○리 165번지 (송달장소: 경기도 △△리 △△동 938-1 2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반공포로로 귀순 당시 허리부위 총상, 두개골 파손 및 치아결손을 입었다는 이유로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중 허리부위 총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여 1998. 7. 25. 청구인의 반공귀순상이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4월경 거제도 제73수용소에 입소하여 좌익 공산당원들에게 심한 고문과 폭행을 당하여 두개골이 파손되고 치아가 상실된 상처를 입고 지옥과 같은 그 곳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제64미군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시 동래구 거제도 제14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거제도 우익 제81수용소 1대대에서 경비대장으로 있다가 광주 제1수용소에서 1952. 6. 18.에 석방되었는바, 당시에는 반공포로에 대한 뚜렷한 의무기록을 남길 수 없는 시절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허리부위 총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면 “치아상실 및 두개골 파손”도 상이처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치아상실 및 두개골 파손”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허리부위 총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외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허리부위 총상, 치아결손 및 두개골 파손”을 상이처로 반공귀순상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허리부위 총상”만이 상이처로 인정되어 동상이처에 대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청구인은 “치아결손 및 두개골 파손”을 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한 바, “치아결손 및 두개골 파손”은 청구인이 반공포로로 귀순 당시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허리부위 총상”만을 인정하여 동 상이처에 대하여 행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반공포로확인원,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탈출 및 상이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반공포로확인원에 의하면, 춘천경찰서장은 청구인이 반공포로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사단법인 대한반공청년회장 및 춘천경찰서장이 확인한 탈출 및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4월경 거제도 제73수용소에 입소하여 심한 고문을 받다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총상을 입고 거제도 제14포로병원에서 총상 및 치아치료를 받고 광주 제1수용소에서 1952. 6. 18. 석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8. 4. 10. 심의의결서에는 부상 상이처로 인정 요구한 “허리부위 총상, 두개골 파손 및 치아결손” 중 “두개골 파손 및 치아결손”은 반공포로로 귀순 당시 부상에 의한 상이처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허리부위 총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수도병원에서 1998. 5.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허리부위 총상”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춘천병원에서 1998. 1.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상실(상악 전치아, 하악 우측 제2대구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만성치주염, 흉척추부 총상근, 퇴행성 척추염”으로, 강oo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7. 2. 발행한 진단서에는 “관통총창,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제73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수용되었던 이경호는 청구인이 포로수용소에서 구타를 당하여 머리와 치아에 심한 부상을 입었음을 인우보증하였다. (사) 청구인이 반공포로로 귀순 당시 “허리부위 총상, 두개골 파손 및 치아결손”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8. 1. 22.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중 “허리부위 총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여 1998. 7. 25. 청구인의 반공귀순상이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중 “두개골 파손 및 치아손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그 상이경위나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당시 거제도 제73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려다 입은 상이로 인정받은 “허리부위 총상”에 대하여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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