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9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411 - 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9월초 유엔군에 귀순하여 ○○수용소 등을 거쳐 부평 유엔군 해병대로 이송되어 수용중 1953. 6. 18. 05:00경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특명으로 탈출중 총격으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단서상의 상이가 포로수용소에서 탈출당시 입은 부상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21. 청구인에게 법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9월초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인천소년형무소를 거쳐 부산○○수용소, ●●수용소에 수용된 후 우익포로들의 육지수용소 이송에 따라 부평 유엔군 해병대에 수용중 1953. 6. 18. 탈출시 사격으로 인하여 경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5년 4월경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지금도 팔과 다리가 불구이므로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공포로로서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53. 6. 18.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현상병명만 나와있지 포로수용소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포로수용소에서 입은 상이처로 보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도봉경찰서장명의의 반공포로 사실증명원, 대한반공청년회장의 신원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원본과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반공청년회장의 신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18. 반공포로로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엑스레이상 청구인에게 좌측 주관절 내과골절 불유합, 좌슬부 이물질, 우측수부 월상골 골절 불유합이 진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이 유엔군 해병대에 수용되어있던 청구외 오흥석과 한훈은 청구인과 함께 유엔군 해병대를 탈출하는 청구인이 기관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도봉경찰서장 및 대한반공청년회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로서 석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53. 6. 18. 유엔군 해병대를 탈출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또한 국립○○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상의 병명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엔군해병대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총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