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68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816 ○○아파트 604-12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18. △△ 제3포로수용소에서 철조망을 절단하여 탈출하다가 하수도에 떨어져 손과 허벅다리에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40일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바, 부득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니 재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 반려문서, 진단서, 회원확인서, 신원확인원,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법인 ○○중앙협의회의 회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적은 1928. 2. 19. 황해도 ○○군 ○○면 ○○리 469번지로 되어 있고, 1953. 6. 18. 반공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된 위 ○○중앙협의회의 회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자,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53. 6. 18. △△ 포로수용소에서 탈출 또는 석방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상 시점 당시에는 청구인의 신분이 반공포로이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8. 7. 이를 반려하는 회신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2002. 8. 6.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30.부터 1950. 12. 2. 북한군에 근무하였고, 1950. 12. 3.부터 1953. 6. 17. 월남하여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으며, 1953. 6. 18.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었고, 1955. 10. 5. 서남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제1연대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8. 9. 22. 징계면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30.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이 포로수용사실만 입증하고 있는 점, 경기도경찰청 발행 경찰관 신분카드에 청구인의 수용사실만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좌수 및 좌대퇴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정○○, 청구외 이○○의 신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8. ○○3수용소에서 석방된 반공포로임을 연대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외과의원의 200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요추, 외상후 고관절증,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발생치 않는 한 본원 초진일부터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 6. 25.부터 1953. 7. 23.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또는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다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가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제3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좌수, 좌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위의 상이를 입었다거나, 또는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위의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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