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지정처분 취소청구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 ○○○○ ○○○호에서 ○ ○○○○ 상담센터라는 발달재활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이 사건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5. 1. 27. 이 사건 제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고(○○시 공고 제2015-243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함은 물론,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하여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기존의 등록사항을 제외한 채 새 지정기관을 공고했으며, 청구인은 등록취소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한 상태였다. 단지 ‘발달재활 및 언어 바우처 사업 신청 공고’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하나 발송한게 전부였으며, 그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 내용 어디에도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분명 기존 지정사업장과 신규 지정사업장의 제출 서류가 상이하나 그에 대한 안내도 명확하지 않아 공고문으로만 봐서는 추가 신규사업장에 대한 신청 내용으로 인지되는 바, 공고문 자체도 문제가 있다.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동일 서류들이 관할 행정청에 이미 다 제출되어 있는바, 공고문은 추가 신규 지정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2) 피청구인은 바우처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안내를 이 사건 제공기관에는 간단한 문자메시지만을 발송했지만 타 지정기관 일부 민원인에게는 문자 발송과 함께 유선통화까지 하여 상세히 안내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4조의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상반되며 그 이유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목적의 진정성을 놓고 봤을 때,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자 이용자들의 치료, 교육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장애 아동들의 복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사회적인 통념상 기존에 지정된 바우처 기관을 사업주가 임의로 탈퇴하는 사례는 당연히 없으므로 바우처 지정기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당연히 봐야할 것이며, 기존 사업장에 대한 보완서류가 필요하였다면 민원처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서류의 보완요청 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다.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취소라고는 하지만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가 민원처리법 제13조에 의거한 업무처리를 행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바우처 담당자(○○○ 주무관)와의 유선통화에서도 바우처 사업 시작이래 이렇게 취소된 사례 자체가 없다라고 확인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된 바우처 제공기관은 2015. 6. 30.까지 반드시 ‘장애인 복지시설’로 신고 후 신고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기한 내 미제출시 바우처 제공기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확인해본 결과 10개 지정기관 중 2015. 7. 22. 현재까지 3개 기관만 장애인 복지시설로 신고가 완료되었다. 공고에서는 반드시 신고 후 신고증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않았고, “독려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행정청의 이런 고무줄 기준은 있을 수 없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정기관을 취소한 것을 넘어 날짜까지 명기하고 반드시 하라고 해놓고 ‘독려’라는 말로 공고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또한 민원처리법 제4조의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에 어긋난다. 3)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서[제IV권](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지정 원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제공기관 지정대상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1]과 제9조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선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 및 이 사건 제공기관의 입장과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제공기관을 무시한 채 신규 기관을 우선적으로 2곳이나 추가 지정을 하였다. 사업계획서 미접수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지정취소가 되도록 방관한 것이고, 최소한의 배려 없이 독단적으로 지정기관이 취소된 점은 지자체의 권한 남용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처분이다. 동 사업안내서의 지정 취소 대상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시·군·구청장이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하게 되어있으나, 이 사건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지정 취소 사실을 사전에 전혀 연락받지 못했다. 4) 지정기관 당사자에게 간단한 유선통보만으로 가능한 업무를 담당공무원의 태만에 의해 모든 행정절차,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무시한 채 태만한 행정업무로 인해 처분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이로 인해 연속적으로 상담을 받아야하는 아동들과 부모님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있었다. 당 사업장은 바우처 지정취소 전까지 이용 아동들이 40명이 넘었는데 바우처 지정취소 관련으로 폐쇄적인 신도시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왜곡되고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아서 불가피하게 이용자들이 올초 2월부터 하나둘씩 그만두어 지금은 거의 없고 새로운 아동도 예전에 비하여 문의전화가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사실상 폐업 직전에 있고, 운영자인 원장은 심리적인 고통과 우울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여 명의 아동들과 부모님들(대기자 포함)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바우처 서비스 지정 취소를 접하고 잘 다니고 있는 센터를 뒤로 하고 바우처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급작스럽게 동분서주하여 가능한 시간을 알아보는 등 큰 혼란이 발생되었다. 그 중 일부 아동은 상담선생님과의 형성된 관계를 더 중요시 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포기하고 일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이 사건 제공기관에 최근까지 다녔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업무부서도 아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처분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태이다.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미숙으로 치부하기에는 청구인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너무나도 큰 심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과 학부모들이 부당함을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어 부득이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에 2013. 2. 1. ~ 2015. 1. 31.까지로 지정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다.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므로 유효기간 만료 즈음에 제공기관 신규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소멸로 이는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민원처리법 제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규 및 지침 등에는 공고에 대하여 안내해주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다만,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오래 전부터 지정에 대해 문의한 자들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호)가 있었기에 편의 도모 차원에서 휴대전호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유선전화번호는 유선전화로 안내하였다. 3) 청구인 사업장의 지정은 유효기간의 만료 시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당연히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또한 민원처리법 제13조 제1항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완요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2013. 1. 4. 이후 신규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 제공기관들은 2016. 1 3.까지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야 제공기관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나 선정완료 당시 7개 기관이 미신고 되어있었던바,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조를 구하고자 독려 및 행정지도(권고)하여 제공기관 대표자가 인지하여 차후 진행하도록 하였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존에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던 기관을 우선 지정해야 함에도 신규 제공기관을 이 사건 제공기관보다 우선적으로 두 곳이나 추가 지정하였다고 하나,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서[제IV권](보건복지부) 62페이지에 따르면, ① 공고·안내, ② 신청,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 ④ 지정·통보의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규 지정 제공기관 두 곳은 모집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6) 청구인은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서[제IV권](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 대상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 취소 시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공기관은 취소 사유가 없고, 지정취소 사실을 사전에 전혀 연락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의 취소사유인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소멸되었을 뿐이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만큼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수반된 여러 청구이유도 청구인에게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설사 법률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 2013.12.5.] [법률 제11858호, 2013.6.4., 타법개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2.9.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2012.8.31., 타법개정]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9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9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9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고(○○시 공고 제2015-243호), 2015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고(○○시 공고 제2015-63호), 2014 장애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제IV권(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결과 공고, 2013년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서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결과 공고에 의하여 기간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지정받아 이 사건 제공기관을 운영해온 자로, 피청구인은 2015. 1. 9. ○○시청 홈페이지에 2015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ㆍ언어발달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시 공고 제2015-63호)을 게시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나, 청구인의 신청이 없자 2015. 1. 27. 이 사건 제공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처분(○○시 공고 제2015-243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15. 1. 28.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에게 지정 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 사건 제공기관이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지 않아 2015년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된 바우처 제공기관은 2015. 6. 30.까지 반드시 ‘장애인 복지시설’로 신고 후 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년 장애아동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결과 공고를 하면서 지정기간은 2년으로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명시하였고, 각 기관에 발급되는 장애아동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에도 같은 지정기간을 명시하였다. 라) 2014 장애동가족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62페이지는 “지정 원칙;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 및 “제공기관 지정 절차; ① 공고·안내, ② 신청,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 ④ 지정·통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사업안내 65페이지는 “제공기관 지정 취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따름” 및 “지정 취소 조치 사항; 시 군 구청장이 제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 해당기관에 미리 통지”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33조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15. 1. 28. 알게 되었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7. 27.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지정 취소와 같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서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기존 바우처 제공기관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그 지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당연히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제공기관에서 신청이 없다면 민원처리법 제13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서류 보완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지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지정을 받더라도 지정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지정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지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참조).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2014 장애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신청 절차가 필요함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그 지정을 당연히 유지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종전 지정의 효력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민원처리법이 적용되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에만 민원처리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신청 등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민원처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민원처리법 제13조의 경우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접수한 서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민원처리법 제13조에 따른 서류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바우처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기존 지정기관에 대한 안내를 이 사건 제공기관에는 문자메시지만 발송했으나 다른 지정기관 일부에게는 유선통화로 안내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한 바우처 제공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미신고 기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민원처리법 제4조에 의한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한 바우처 제공기관 중 장애인복지시설로 미신고한 기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떤 잘못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공기관에는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다른 지정기관 일부에게는 유선통화로 안내한 점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민원처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민원처리법 제4조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법적인 안내 의무가 없음에도 편의 도모 차원에서 휴대전호번호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유선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유선전화로 안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안내의 정도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안내가 법적 의무 없이 편의 도모 차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존 지정기관의 번호의 종류에 따라 안내 방법을 달리 한 것일 뿐이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적인 처우라 볼 수 없어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청구인은 바우처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용자들 및 이 사건 제공기관의 입장과 상황을 무시한 채 새로운 두 곳을 추가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적인 가운데 새로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 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고(○○시 공고 제2015-63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공기관 선정신청을 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그 선정절차에서 배제하고, 선정신청을 한 두 곳의 기관을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공평·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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