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출품작탈락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5742 발명출품작탈락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90-1 (10/7) ○○아파트 114동 406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1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이하 “발명전시회”라 한다)에 밀폐 캔 개방기구, 캔의 개봉장치, 음료수 저장 위생캔 등 5건의 작품을 출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26. ○○회장이 추천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출품작이 선정이 되지 아니하자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발명전시회 수상작과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발명전시회는 상대평가 방식의 경진대회이므로 청구인의 발명작품과 수상작들의 발명작품을 서로 완전 공개된 상태에서 서로 비교 심사하여 점수채점의 정당성 등을 재심사하여야 하고, 행사진행이 종료되면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피청구인의 업무방침은 잘못된 것으로서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발명진흥회의 심사기관은 ○○회로서 피청구인에게는 심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장의 수상작 등의 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재심사를 요청한 3건의 작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0. 6. 19. 탈락이유를 문의하여 같은 해 7. 21. 해당 심사위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심사과정을 설명하고 증거도 제시하였으므로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요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 결정, 제1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위원 소견,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회가 제13회 발명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2000. 3. 13.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출품신청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밀폐 캔 개방기구, 캔의 개봉장치, 음료수 저장 위생캔 등 5건의 작품을 출품한 사실, ○○회의 심사위원회에서 출품작에 대하여 2000. 5. 10.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서면심사 및 2000. 6. 19.부터 같은 해 6. 21.까지의 현물심사를 한 결과 우수발명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 추천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6.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0. 6. 19. 청구인의 출품작 중 3건의 작품이 1차심사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1. 심사위원의 심사소견(기존의 제품을 다소 개선한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원천기술이라거나 획기적인 발명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을 송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발명전시회 수상작과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의 공개청구를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의 심사채점표 및 심사기준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출품한 작품들이 수상작품에서 탈락된 것에 이의를 가지고 특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수상대상 출품작들을 재심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발명전시회의 수상작품 선정은 청구외 ○○회장이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건 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발명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상자의 결정은 청구인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발명전시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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