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51 발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에너지(주) 여○○ 서울특별시 ○○구 ○○동 61-3 ○○오피스텔 523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강원도 ○○군 ○○강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6. 9. 30.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6. 11. 29. 위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소수력 발전은 정부가 1982년 에너지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력개발 방안을 발표한 이래 개발자에게 장기저리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등 적극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나. 이에 부응하여 청구인은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강원도 ○○군 ○○면 ○○리 ○○강에 높이 4.5m, 길이 97.6m의 콘크리트 중력식 취수보(댐)를 건설하고, 하류인 ○○면 ○○리에 시설용량 2,975KW의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지역주민의 80%의 동의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군수에게 이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회신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주) ○○컨설팅에 의뢰하여 정밀한 설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피청구인은 취수보 예정지 상류 약 300m에 소재한 소탄마을 및 상류에 있는 모란교 부근 농경지의 침수를 우려하고 있으나 취수보 설치후 예상 홍수위는 해발 248.72m이고, 취수보 설치 전ㆍ후의 홍수위는 취수보 상류 615m지점인 신판운교 직하류에서 일치하는 바, 소탄마을은 해발 350m ~ 400m에 위치하고 있고 모란교부근의 농경지는 상류 1.2Km에 위치하고 있어 두 곳 모두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취수보설치시 ○○마을의 진입로가 수몰되므로 도로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취수보 설치와 동시에 새로운 콘크리트 포장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에게 현재보다 훨씬 더 양호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3) 피청구인은 취수보가 설치되면 취수보 설치 예정지 부근의 제579호 지방도가 침수가 우려되므로 이를 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국립지리원의 2등수준점의 성과를 이용하여 정밀 왕복측량을 실시한 결과 취수보설치 지점에서 홍수위 영향선까지의 지방도 제597호의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는 1.74m ~ 3.31m로 건설부발행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계획홍수량별 여유고 기준인 1.2m보다 0.54m ~ 2.11m의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위 지방도의 이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4) 피청구인은 취수보가 설치되면 여름철 행락객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수력 발전소가 개발되면 하천의 호반화, 어도설치에 따른 어류의 생태관찰, 하천주변의 공원화등으로 관광객 및 관광가능기간이 증가하여 오히려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될 것이고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소수력발전소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된다. 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공신력 있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실측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소수력 발전사업으로 공공의 이익에 전혀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취수보 설치예정지역은 상습수해지역으로서 1993년도에 농경지 2.24헥타, 1995년도 14.25헥타가 침수된 바가 있어 이곳에 하천 유속을 방해하는 취수보가 설치될 경우 수해피해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고, 부근 소탄마을의 진입로가 수몰되므로 이를 이설하여야 한다. 나. 취수보 예정지의 최대 홍수위는 247.227m로서 1.5m 높이의 취수보가 설치될 경우 최대 홍수위는 247.79m로 상승하여 하천을 끼고 위치하고 있는 지방도 제597호의 지반 침식이 우려되고, 극한 사태가 발생시에는 위 도로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 다. 청구인은 소수력개발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80%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라. 소수력 발전소가 개발되면 하천이 호반화됨은 분명하나 주변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소수력 발전소의 경우를 보면 관광객의 증가로 주민의 소득이 증가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심이 깊은 위험시설이 되어 관광객의 유입이 감소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수력개발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수해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고, 주민의 소득이 감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제7호 동법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공익장애 조회,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발전사업불허가 처분 및 보충서면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에 판운소수력 발전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1996. 9. 30.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발전소의 건설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1996. 10. 9, 11. 4, 2차례에 걸쳐 발전소가 위치할 ○○군에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1) 수해피해가 가중될 우려 (2) 유하량 감소로 발전소 하류지역 생태계 파괴우려 (3) 여름철 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민소득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군수의 검토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6. 11. 29. 청구인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취수보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받는 영향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의 존재 여부”가 그 판단의 관건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취수보 설치예정지역의 최대 홍수위가 247.227m이고 ② 1.5m높이의 취수보가 설치될 경우 최대홍수위는 247.79m이며 ③ 취수보 설치 전ㆍ후의 홍수위는 취수보 예정지 상류 615m 지점인 신판운교 직하류에서 일치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침수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제597호 지방도는 국립지리원에서 매설한 2등수준점(강원도 ○○군 ○○면 ○○리 ○○ 소재)의 성과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그 지반고가 해발 251.232m이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홍수위와의 여유고 3.442m는 하천시설기준에 의한 최저 여유고인 1.2m를 초과하고 있어 직접적인 홍수피해는 없다할 것이고, 또한 취수보 설치 전ㆍ후의 홍수위가 신판운교 교각 부근에서 일치된다면 이는 취수보가 영향을 미치는 홍수피해의 상한선은 신판운교까지라 할 것이므로 설사 신판운교보다 상류에 위치한 농경지가 홍수의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는 취수보의 설치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홍수시 위 지방도와 신판운교 상류의 농경지 피해를 우려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며, 취수보 상류에 위치한 소탄마을(4가구거주)의 진입로는 취수보의 설치로 인하여 수몰됨은 분명하나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새로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상세한 설계 및 시공계획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취수보의 건설공정에 따라 그 시공과정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수긍하고 있고, 소수력 발전이 주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피건데, 현재 주민의 소득, 관광수입의 원천, 그 전체규모 및 혜택의 배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주변환경이 변화됨으로써 관광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하에 특히 수심이 깊어져 위험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호반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고, 이 부근의 관광객이 대부분 여름철 피서객임을 감안하면 발전소가 여름철 우기에도 수량조절을 통하여 강수량에 관계없이 하천 주변에 피서가능 공간을 제공하여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공익저해사유중 농경지 및 지방도 제597호의 수해피해우려는 수문학적으로 취수보의 설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음이 분명하고, 주민소득에의 영향은 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소득 창출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하는 오늘의 긴박한 현실에 비추어 전력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청정에너지원인 소수력발전으로 얻는 공공의 이익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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