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99-01365 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74-28 ○○맨션 가동 101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5-305호 ○○아파트 바동 101호 피청구인 한국전력공사 청구인들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매년 발전용 무연탄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민영탄광으로부터의 공급물량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에 일괄 주문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탄광별 물량배정은 동조합이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협동조합간의 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독점계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협동조합과 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바, 그러한 행위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됨이 분명하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다. 나. 위 계약이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은 ○○협동조합으로부터 발전용 무연탄을 납품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계약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인 피청구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협동조합과 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민간공급분 무연탄을 조달하고 있는데, 탄광별 물량 배분은 동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과 ○○협동조합간의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발전용무연탄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발전용 무연탄의 구매 물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매 가격은 정부의 무연탄 고시가격을 적용하며, 계약기간은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2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하고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협동조합간의 무연탄매매계약은 대등한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