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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6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66-3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인 청구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3.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7. 4. 11 - 1997. 7. 10.)의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외 망 권○○에 대한 MRI(핵자기공명 영상장치) 조◇◇ MAGNEVIST의 혈관주사는 청구외 김◎◎(방사선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대법원 판례(○○도○○) 및 대한방사선의학회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관련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는 방사선 촬영을 위한 의료기기의 조작, 관리로 제한되어 있는 바, 방사선과 의사가 청구인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정맥주사행위)를 한 것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청구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의 전화 지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망 권○○(심장질환자로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1996. 7. 11 전원 - ○○의료원 진료기록부 기록사항: 언제든지 심장마비 사망이 올 수 있는 위중한 상태임, 1996. 7. 10.)에게 1996. 7. 18 08:30경 조◇◇의 혈관주사를 실시한 후 10분 뒤에, 청구외 망 권○○의 맥박이 거의 없어지고 수분뒤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조◇◇ 정맥 주사요령’에 의하면 MRI 조◇◇ 주사후 중환자에 대한 MRI 검사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원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조◇◇ 주사 당시 및 MRI 검사 종료 당시, 청구인은 지하 3층의 MRI검사실에 있었고, 청구외 김◎◎은 학술회의를 이유로 1층 회의실에 있었다. (라) 청구외 김◎◎이 청구외 망 권○○의 사망당일 MRI 검사전에 직접 진찰한 바 없으며,MRI 검사기간중 및 검사종료 직후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망 권○○에 대한 MRI 검사 경과에 대한 확인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 적이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외 망 권○○의 사망사건 조사후, 1997. 4. 3. 청구인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3월의 방사선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다만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의사면허없는 의사의 보조자가 환자에 대한 주사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판 ○○도○○), 판례상 “의사의 감독과 지시”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 및 기술에 의거하여 의사의 주도하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통행금지 사유로 의사가 병원에 없는데도 환자가 병원에 숙직중인 간호보조원에게 진료를 간청한 경우에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까지 불가피하게 병원외의 장소에 머물고 있는 의사가 간호보조원에게 환자의 용태를 계속 보고하도록 지시하여, 수시로 간호보조원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환자의 용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간호보조원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함에 따라 행한 간호보조원의 주사행위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재량을 일탈한 처분(대판 ○○누○○)으로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청구외 김◎◎의 경우 청구외 망 권○○의 조◇◇ 주사시부터 MRI 종료시까지 지하 3층 검사실이 아닌 1층 회의실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중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는 심장질환자인 청구외 망 권○○에 대하여 조◇◇ 주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함이 없이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또한 조◇◇ 주사후 및 MRI 검사시 환자의 돌발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관찰도 없었으며, 1층 회의실에 있었던 관계로 청구외 망 권○○가 위급한 상태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환자의 사망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판례상의 감독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 김◎◎의 지시에 따른 청구인의 주사행위는 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한 의사의 보조자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 김◎◎의 지시를 이유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외 망 권○○에 대하여 진찰하고, 조◇◇를 주사한 행위 등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사의 업무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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