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5. 15.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11. 20. ‘본인취소요청 수리’를 사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9. 17. 청구인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사 면허 재발급 가능사유에 본인의사에 따른 취소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재발급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군 보건소에서 근무할 당시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 중 보건소 등에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은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았는바, 향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료기술직렬이 아닌 보건직렬 공무원으로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했던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면허를 자진반납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제 공직생활 정년을 앞두고 이 사건 면허를 재발급받아 퇴직 후 생활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고, 법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취소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취소처분은 이미 27년 전 이루어진 것으로 발생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로 된다면 1993년경 청구인의 보건직렬 임용조차 무효가 되어 청구인을 의료기술직렬 임용으로 보아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설사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 취소 요청을 수리한 것뿐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이 사건 면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의료기사 등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본인 요청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발급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라. 설사 피청구인에게 재발급을 해 줄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방사선실에 배치되는 것을 저어하여 스스로 면허를 포기한 후 27년이 지나 새삼 면허 재발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취소처분 후 27년이 경과하였기에 청구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바, 재발급에 대한 신청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27년 동안 방사선사로서 근무하지 않아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구 의료기사법(1995. 1. 5.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령대장, 면허대장,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면허증 재교부 신청 반려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2. 10. ○○○○전문대를 졸업하고 1989. 4. 25. 제16회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1989. 5. 15.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년경 A도 지방공무원 보건직 9급 시험에 합격하여 1992. 5. 20. ○○군 보건소 근무를 명받았으며, ○○군 보건소장이 1993. 4. 8. 청구인에게 방사선실(X선실) 발령을 내리자 1993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3. 11. 20. ‘본인취소요청 수리’를 사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7.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면허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335">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337"> </img> 6.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 여부 등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의료기사법」(1995. 1. 5.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정신병자ㆍ정신지체인(제1호),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사로서 부적합한 장애인(제4호)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사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기사의 업루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2) 의료기사법 제5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제2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제3호),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제4호)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제3호),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제3호의2),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제4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는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는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로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청구인은 27년 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었으므로 발생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고,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청구인의 보건직 임용조차 무효가 된다며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간 면허취소의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없던 상태로 회복하여 청구인에게 면허취득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를 반납하여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된 결과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바, 청구인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당연히 보건직렬 임용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의료기사법상 면허취소의 사유에 자진반납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면허 취득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의 수단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구 의료기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면허 취득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방사선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방사선사(의료기술직렬의 공무원)로서의 직업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적극적인 요청을 수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소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를 자진반납한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를 재발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면허의 재발급은 의료기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자진반납은 위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3. 11. 20.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27년간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 방사선사로서의 전문가 보수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선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면허를 재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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