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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2021. 12. 28. 피청구인에게 1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2021. 12. 15. 폐업되어 이 사건 지원금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27.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지원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2년 1월초까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B에게 이 사건 업체를 포괄 양수도하기 위해 2022. 1. 4. 파주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는 과정에서 B의 요청으로 폐업일자를 2021. 12. 15.로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22년 1월초까지 실제 영업했다는 사실은 청구인 사업자통장의 배달주문업체 매출내역과 카드사로부터의 결제대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1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제2021-63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459"> 다 음 - ┌────────────────────────────────────────────┐ │□ 공통지원요건 │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 │ │120억원 등) │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 │ │ - (영업중) 2021. 12. 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 지원제외 │ │ ○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 </img> 나. 청구인은 2021.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2021. 12. 15. 폐업되어 이 사건 지원금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3. 9. 27.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번호(197-73-*****)로 사업자상태를 조회하면 2021. 12. 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2022년 1월까지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9120461"> 다 음 - ┌───────┬───────┬───────┬───────┬──────┐ │거래일자 │출금 │입금 │내용 │잔액 │ ├───────┼───────┼───────┼───────┼──────┤ │2021. 12. 22. │0 │ 40,865 │요기요환급 │ 772,280 │ ├───────┼───────┼───────┼───────┼──────┤ │2021. 12. 23. │0 │ 299,237 │배민바로결제 │ 1,071,517 │ ├───────┼───────┼───────┼───────┼──────┤ │2021. 12. 23. │0 │ 16,609 │삼성1849***** │ 1,088,126 │ ├───────┼───────┼───────┼───────┼──────┤ │2021. 12. 23. │0 │ 15,740 │배민1 │ 1,103,866 │ ├───────┼───────┼───────┼───────┼──────┤ │2021. 12. 23. │0 │ 44,966 │배민포장주문 │ 1,148,832 │ ├───────┼───────┼───────┼───────┼──────┤ │2021. 12. 23. │ 1,148,832 │ 0 │B │ 0│ ├───────┼───────┼───────┼───────┼──────┤ │2021. 12. 23. │0 │ 105,732 │배달의민족환불│ 105,732 │ ├───────┼───────┼───────┼───────┼──────┤ │2021. 12. 24. │0 │ 170,026 │배민바로결제 │ 275,758 │ ├───────┼───────┼───────┼───────┼──────┤ │2021. 12. 24. │0 │ 22,410 │배민1 │ 298,168 │ ├───────┼───────┼───────┼───────┼──────┤ │2021. 12. 24. │0 │ 38,500 │에스원 │ 336,668 │ ├───────┼───────┼───────┼───────┼──────┤ │2021. 12. 27. │0 │ 186,631 │배민바로결제 │ 523,299 │ ├───────┼───────┼───────┼───────┼──────┤ │2021. 12. 27. │0 │ 19,694 │bc-7265***** │ 542,993 │ ├───────┼───────┼───────┼───────┼──────┤ │2021. 12. 29. │0 │ 1,000,000 │방역지원금 │ 1,542,993 │ ├───────┼───────┼───────┼───────┼──────┤ │2021. 12. 30. │ 1,000,000 │0 │C │ 542,993 │ ├───────┼───────┼───────┼───────┼──────┤ │2021. 12. 31. │ 542,993 │0 │B │0 │ ├───────┴───────┴───────┴───────┴──────┤ │(이하 생략)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고 한다) 제22조의5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재난안전법 제4조, 소상공인법 제22조의5 및 이 사건 공고를 종합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방역지원금 지원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고는 방역지원금 지원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2021. 12. 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으로 하면서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의 경우 환수’한다고 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33조에서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2021. 12. 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를 2022년 1월까지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021. 12. 15. 폐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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