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설치유보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1314 방음벽설치유보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1.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28의 33 2.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17의 20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7.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구 ○○동 117번지 부근의 철도변에 있는 블럭울타리를 철거하고, 그곳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고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근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1997. 1. 30.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철도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주택들의 자진 철거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와 방음벽설치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이고, 피청구인이 고민하는 철도 선로쪽에 있는 주택의 통행로 확보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한 이후에 그 주택 동쪽 철도변 블럭울타리에 출입문을 설치하면 통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철도변 블럭 울타리의 밖에 있는 주민 통행로 변에 고압선 전주가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전주와 블럭울타리 사이에는 약 2미터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어 공사중에 감전될 우려가 적고, 방음벽설치는 300여명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철거를 요구한 블럭울타리는 그 울타리를 이용하여 건물이 세워지는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울타리를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철거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주거시설이 파손될 것이고, 철도 선로와 울타리 사이에 일정한 안전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방음벽 설치공사하기 어려우며, 고압선이 현재 울타리 상부에서 4미터 위에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와 고압선과의 사이에는 2미터의 여유 밖에 없게 되므로 주택가에서 방음벽을 이용하여 안테나 설치등을 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설치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울타리를 이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주택재개발사업등이 있을 때까지 방음벽설치를 유보한 이 건 처분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들이 철도변주변에 방음벽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1995. 7. 18. “피청구인은 경의선철도 서울~신촌간 서울기점 73미터지점에서 1,123미터지점까지의 건널목을 제외한 390미터구간의 서쪽편 민가와의 경계에 무단점유중인 철도부지의 반환등 동 민가의 주민들이 방음벽설치공사에 협조할 때에는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한 사실, 1997. 1. 25. 청구인들이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구 ○○동 117번지 부근의 철도변에 있는 블럭울타리를 철거하고, 그곳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근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 또는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에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1997. 1. 30.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거부가 의무이행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또는 편의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및 방음벽설치공사의 안정성 등을 무시하고 기존의 블럭울타리를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신청권한이 없고, 이외에 단지 어떤 물리적 내지는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인근주민의 요구를 일일이 피청구인이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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