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방천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354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원회(위원장 ○○○) ○○광역시 ○○구 ○○동 14-5 대리인 변호사 ○○○ 외 3인 피청구인 ○○광역시장 청구인이 2007. 0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1번지 일대 21,674㎡(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에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06. 10. 2. 시장정비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서(이하 ‘추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2006. 10. 24. 피청구인에게 계획서와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청장이 추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추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2006. 10. 30. 추천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구청장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 중구청장이 위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추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관련 안건을 사업시행구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구청장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시행구역관련 심의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7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이 건 신청지에 35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신청서에 첨부된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불가능하여 이를 반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1조, 부칙 제6조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구 같은 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서, 추천신청서, 검토의견서, 추천서, 추천서반려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6. 10. 2. ○○구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 추천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에는 이 건 신청지에 지하 4층 지상 35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장은 2006. 10. 24. 피청구인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동 추천서에 첨부된 검토의견서에는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이 건 신청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 및 ○○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은 2003. 11. 20. 결정 고시되었는바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0. 30. ○○구청장에게 ○○구청장이 추천한 추천서에 첨부된 방천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어 사업시행구역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구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시장정비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사업시행구역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각각 2006. 4. 28.과 2006. 10. 27. 각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 시행되었고, 종전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절차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로 변경되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종전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범위’가 포함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 사업추진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ㆍ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 검토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데, 이 건 신청지역이 2003. 11. 20. 고시된 대구광역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구청장을 통하여 승인을 신청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피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 건 신청지역은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3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방천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추천서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