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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방호원제도 폐지 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원경찰제도와 방호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원경찰제도와 방호원제도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청원경찰제도와 방호원제도를 폐지하라는 취지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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