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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126 배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3동 584-8 (○○ 102호) 피청구인 본부배상심의회 청구인이 1996.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3. 22. “신청인의 주장내용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며 신청원인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평화의 댐 아이디어에 대한 간첩오인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배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안이한 행정편의주의로 아무런 증거도 포착하지 못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국가안전기획부소속직원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 약 10억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배상심의회의 결정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동법 제3조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동법 제9조본문.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청구인의 1996. 3. 22.자 이 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고, 국가배상법 제9조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 역시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판결 1992. 12. 24, ○○, 대법원판결 1981. 2. 10. ◎◎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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