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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수설비 설치신고수리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도 ○○시 ○○동 ○○, ○○ 소재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를 같은 동 ○○ 소재 건축물의 배수설비(이하 ‘이 사건 배수설비’라 한다)에 연결하여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하겠다는 내용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대하여 2022. 4. 27. 청구외 이○○와 김○○에게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6. 13. 같은 법 제27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준공처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도 ○○시 ○○동 ○○, ○○의 공유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같은 동 ○○ 일원의 배수설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용승락 및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 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 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토지 등기부등본, 2023경기행심○○ 재결서, 2023경기행심○○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도로, 167㎡), ○○(도로, 178㎡)의 공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도 ○○시 ○○동 ○○, ○○ 소재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를 같은 동 ○○ 소재 건축물의 배수설비에 연결하여 공공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하겠다는 내용의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대하여 2022. 4. 27. 청구외 이○○와 김○○에게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13. 이 사건 배수설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준공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8.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13.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점, 인접지 소유자로 배수설치 준공처리 통보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점, 오수관로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허용되지 않은 청구형태인 점 등을 사유로 각하 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11. 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 15.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재결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51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8.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심판과 같은 해 11. 20.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1. 13., 2024. 1. 15. 청구기간 도과 및 재청구 금지 등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4. 1. 29.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 1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재결이 있음에도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청구취지 2항의 경우 사용승락 및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무효의 확인 또는 의무이행청구만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그 심리 및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청구형태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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