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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수설비 설치신고수리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2023. 3. 13. 이 유 1. 사건개요 ○○시장은 2002. 3. 4. ○○도 ○○시 ○○구 ○○동 0000-10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허가를 하였고, 이와 함께 구 「하수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접한 ○○동 0000-11번지 토지 내 오수집수정(이하 ‘이 사건 배수설비’라 한다)을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배수설비 설치신고가 의제되어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청구인은 ○○동 0000-11번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배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2022. 12. 2.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11. 2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0000-11번지 토지 내 이 사건 배수설비의 사용신고를 수리한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을 취소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민원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유지의 개인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였음에도 민원 접수 후 청구인의 사유지에 직접 방문하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개인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하는 불공정성과 계속되는 마찰로 이웃 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배수설비는 사유지인 ○○동 0000-11번지 토지의 시설물이 분명하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위법·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동 0000-11번지와 0000-10번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배수설비가 막혀 주택으로 역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 0000-11번지와 0000-10번지가 하나의 배수설비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동 0000-11번지의 하수관이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역류는 해당 주택에만 발생한다. ○○동 0000-11번지의 경우 정화조가 있어 배수설비를 막히게 할 가능성이 적으나, ○○동 0000-10번지는 정화조 없이 오물과 물이 함께 하수관으로 처리되는 형식이어서 배수설비를 막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원인은 ○○동 0000-10번지에 있는데 피해는 ○○동 0000-11번지가 받고 있다. 그러나 ○○동 0000-11번지에 있는 배수설비이기에 시공은 청구인이 매번 처리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제27조는 타인의 하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하수도를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 타인 토지의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하수관 배수설비는 땅속에서 이뤄지는 시공으로 땅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해당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하수관 설치 당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해당 사실을 알 수 없다. 청구인은 2022. 11. 민간 설비 업체로부터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2필지가 하나의 하수관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민원을 신청하였다.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상황임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0년대 필지 조성 당시 2필지당 1개의 배수설비를 시공한 상태로 분양했다는 것 또한 근거 자료가 없다. 자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2필지당 1개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강제적 의무 조건은 없으며,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1980년대 하수설비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07년 ○○동 0000-10번지의 건축물 승인 당시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 아니거니와 「하수도법」에 따라 1필지당 1개의 배수설비를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동 0000-11번지에 반지하가 있어 수두 차이 발생으로 하수가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이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진 공권력 행사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22. 12. 1.자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을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취지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다시 한번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한 걸음 양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해당 시설물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시설물이다. 다만, 1980년대 필지 조성 당시 사업시행자(○○○○○공사)가 기반시설(공공하수관)을 설치하면서 2필지당 1개 배수설비를 시공한 상태로 분양한 것이며, 각 필지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배수관로를 공동으로 사용·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결론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신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제5조제3호),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제13조제3항)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한 것인데, 이러한 신청권은 「하수도법」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한 걸음 양보하여, 청구인의 신청권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 그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배수설비는 1980년대 ○○○○○공사가 필지를 조성하면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당시 ○○○○○공사는 ○○동 0000-10번지 및 0000-11번지 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토지 사용 승낙 없이 2필지당 1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였다. 이후 ○○○○○공사는 각 필지를 분양하였고, 이 사건 배수설비는 ○○동 0000-11번지의 개인 소유가 아닌 ○○동 0000-10번지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둔 것이다. ‘○○시 기록관리기준’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보존기한은 10년이므로 서류 확인이 불가하나,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당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배수설비는 ○○동 0000-11번지 건축허가 신청서(1995. 2. 3.) 구비서류인 하수계획도에 ‘시오수집수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오수집수정’을 조성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로 인식하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 0000-10번지 건축허가 신청서(2002. 3. 4.) 구비서류인 하수계획도에 ‘단지내오수집수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보고에 ‘기존단지 내 맨홀 연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80년대 ○○○○○공사 필지 조성 시 설치된 이 사건 배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 및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는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구 【하수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조(배수설비의 설치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土地위에 建築物이 있을 때에는 그 建築物의 所有者)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排水設備”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8.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9. 2. 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축ㆍ수선 및 유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3. 12. 10.> 제25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구 【하수도법 시행령】(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로 타법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6조(배수설비의 설치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ㆍ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배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포함하며, 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신청시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3. 25., 1994. 4. 9., 1994. 12. 31.>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1. ~ 3.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 5., 1996. 12. 31., 1999. 2. 8., 2000. 1. 28.>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 통보서, 사용검사필증 교부통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보고서, 민원신청서, 민원답변서, 하수도대장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11번지 토지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고, 위 토지와 주택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청구외 이○○이다. 나) ○○동 0000-11번지 주택은 1995. 2. 6. 건축허가되어, 해당 대지 내의 이 사건 배수설비(오수집수정)를 사용하도록 시공되었고, 같은 해 8. 14. 사용승인되었다. 다) ○○시장은 2002. 3. 4. ○○동 0000-10번지 주택에 대하여 신축허가를 하였고, 이와 함께 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인접 대지의 이 사건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배수설비 설치신고가 의제되어 수리되었다. 라) 한편, ○○동 0000-10번지 토지는 1991. 6. 24.까지, ○○동 0000-11번지 토지는 1989. 9. 10.까지 ○○○○○공사의 소유였으며, 1991년 기준 ○○시 하수도대장도에 따르면 ○○동 0000-10번지와 0000-11번지 사이에 하나의 오수집수정이 설계·시공되어 있다. 2) 본안 전 판단 가)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배수설비의 설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배수설비는 ○○동 0000-10번지 및 0000-11번지 토지의 조성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공사가 기반시설로 공공하수관을 설치하면서 2필지당 1개의 배수설비를 시공한 상태로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동 0000-10번지 및 0000-11번지 토지의 건축주는 각자의 하수관을 이 사건 배수설비에 연결하는 건축허가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배수설비 사용과 관련한 협의의 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0000-11번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아니고 단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배수설비의 하자로 인한 수리비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제3자인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배수설비 설치신고 수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하수도법」의 명문의 규정 및 법령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신고 수리를 취소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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