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회수·폐기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수리·판매 등을 하는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5. 7. 17. 청구인에게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포집필터,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의 일종) 총 227개 및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장치) 총 146개(이하 ‘이 사건 저감장치’라 한다)에 대한 회수·폐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로6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요소수 펌프, 요소수 노즐, 질소산화물 센서, DPF, SCR,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디젤산화촉매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자기진단 전자제어로 통제되어 성능이 떨어지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 훼손시키거나 불량 제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 나. 현재 국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제도는 자동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한정되어 있으나 유로6 기준 배출가스저감장치는 탈부착이 불가능하고, 유럽에서도 배출가스저감장치의 DPF, SCR이 노후화되면 그 부분만 교체·수리하고 있으며 부품별로 인증이 불가능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탈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이 사건 저감장치)만 절단, 용접 등의 과정을 거쳐 교체·수리하는 것이어서 차량 출고 시의 인증상태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인증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저감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문의한 결과 차종당 약 5억 원의 인증비용이 발생하고 인증시험기간도 수개월 소요되므로 인증받을 수 있는 정비업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강행한다면 대형 트럭에 장착된 이 사건 저감장치만을 교체·수리(약 200만원 소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고가(약 2,500만원)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0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82조의2, 별표 6의3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중앙환경단속반 운영계획,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지도·점검표,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수사의뢰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 1. 개업하여 00도 00시 00구 00번지에 본점(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00도 00시 00구 00번지에 종된 사업장(이하 ‘A점’이라 한다)을 두고, 차량부속 외 차량정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구 환경부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25년도 제1차 중앙환경단속반 운영계획’에 따라 2025. 3. 14. 청구인의 본점 및 A점을 현장 점검하였고, 청구인 소속 직원 및 대표가 각각 서명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본점 ㅇ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취급현황 - 종류·형식·명칭 : DPF, SCR - 진열·보관·저장량 : DPF 21개, SCR 21개 ㅇ 점검내용 및 결과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여부 : 아니오 - 인증 신청 등 절차 진행 여부 : 아니오 ㅇ 확인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SCR 장치를 클리닝 및 장착을 목적으로 SCR 21개, DPF 21개를 진열·보관하였음을 확인함 - DPF는 2024년 12월부터, SCR은 3월부터 보관·진열하고 있음을 확인함 2) A점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취급현황 - 종류·형식·명칭 : DPF, SCR - 진열·보관·저장량 : DPF 206개, SCR 125개 ㅇ 점검내용 및 결과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여부 : 아니오 - 인증 신청 등 절차 진행 여부 : 아니오 ㅇ 확인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DPF 206개, SCR 125개를 진열·보관하였음을 확인함 다. 피청구인은 2025. 5. 23.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저감장치(DPF 총 227개, SCR 총 146개)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6. 12.경 피청구인에게, 대형 트럭의 머플러 내부에 용접으로 장착된 부분품들(DPF, SCR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머플러 어셈블리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차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유럽이나 중국으로부터 머플러의 주요 부분품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부분품 교환·수리 후에는 품질보증을 하면서 성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심판 청구이유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5. 7. 17. 청구인에게 위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행기한 2025. 11. 3.)을 하였다. 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경유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교체용 삼원촉매장치)의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2025. 10. 20.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6의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그리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하고, ‘선택적촉매환원(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장치’란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환원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환원시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함께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말하며,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로서 삼원촉매장치 및 입자상물질 저감장치를 포함하며 저감효율과 내구성능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제6항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 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4호의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을 종합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18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사실이 중앙환경단속반에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저감장치는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및 선택적촉매확원장치(SCR)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자동차 출고 시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에서 절단, 용접 등의 방법으로 인증받지 않은 이 사건 저감장치를 교체하여 변경한 경우 그 목적 및 경위를 불문하고 변경된 부품이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기존의 저감장치와 그 동일성을 전부 상실하고 변경된 인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미인증 저감장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만약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이 미인증 부품으로 교체되더라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주요 부품이나 부품 대부분을 교체하여 기존의 배출가스저감장치와 동일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인증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특성상 각 부품 및 부품 간 조립구조의 적합성 등에 따라 저감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인증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저감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성능을 저감효율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저감장치는 그 자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이 사건 저감장치로 교체하여 장착하는 행위는 단순한 부품 교환이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유로6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DFP(매연포집필터)와 SCR(선택적환원촉매장치)로서 현행 법규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진열·판매하기 위하여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시에 시험대상·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에서도 유엔경제위원회(UNECE)가 제정한 국제자동차 및 교통분야 기술규격과 안전·환경기준인 유럽 인증규정에 따라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해 인증을 받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아울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며,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사후감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을 함께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인증받지 않은 이 사건 저감장치를 공급·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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