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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2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71-6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605-2)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16.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9만8,860원의 배출부과금 및 2,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피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모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청구외 ○○중앙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중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위 조합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지 않고 위 조합에 폐수처리비를 납부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업체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시에는 그 금지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7. 16. 위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배출부과금 산출내역, 공동협동화사업장규정, 확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 등 6개업체는 1986년 4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조합을 결성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합에 청구인의 지분만큼 공동시설용지비 및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공동시설 이용업체로 참여한 후 위 조합의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왔다. (나) 위 조합이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1999. 7. 7.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19999. 7. 16. 폐수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7.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조업중단시에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 대하여 29만8,860원의 배출부과금 및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에는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들이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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