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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2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최○○) 울산광역시 ○○구 ○○동 490-4 피청구인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변경(상호ㆍ대표자)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이 (주)△△의 배출시설을 양수하여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27억 9,408만 9,82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 △△가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의 종업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9. 10. 19. 자본금 3억원으로 청구인회사를 설립하고, 계속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체불임금ㆍ퇴직금정산 및 공장정상화를 위하여 (주)△△의 시설 및 토지를 경매를 통하여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수ㆍ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상호, 대표자)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신고 후 6개월여가 지난 2000.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다. 그러나, 체납배출부과금의 납입주체인 (주)△△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은 경매가 진행중인 (주)△△의 자산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의 배출시설을 양수하였다 하여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 배출부과금이 승계된다는 것을 주지시키지도 않은 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본금이 3억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27억원이 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더구나 환경부의 회신에 의하면, 기존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처분대기중인 상태에서는 기존업체의 체납배출부과금은 기존업체에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배출부과금의 납입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양수ㆍ도계약서)와는 달리 (주)△△ 소유의 대기배출시설 등 기계기구와 부동산은 1999. 9. 10. 이미 법원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여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양수ㆍ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 어찌되었든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주)△△의 권리ㆍ의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환경부의 회신문을 근거로 배출부과금의 납입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회신내용은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기존 사업장의 체납된 배출부과금의 경우에는 새로 인수할 업체에게 승계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같이 양수ㆍ도계약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10조, 제11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서, 매매계약서, 청구인회사 등기부등본, 배출부과금등납입고지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울산지방법원), 질의회신문,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5.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변경사항은 상호[(주)△△ → 청구인] 및 대표자(장○○ → 최○○)이고, 변경사유는 “양도ㆍ양수에 의한 사업장의 상호 및 대표자변경”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신고ㆍ허가신청시 첨부한 1999. 10. 19.자 청구인 대표자 최○○과 (주)△△ 대표자 장○○ 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의 대기배출시설(소각로설비)을 포함한 자산을 52억원에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고, (주)△△의 책임하에 1999. 10. 20.부로 (주)△△의 권리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주)△△의 종업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고용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위 매매계약일인 1999. 10. 19.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하여 (주)△△의 체납배출부과금 납입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7.까지 (주)△△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총액 27억 9,408만 9,820원을 납입할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마) (주)△△의 채권자인 성업공사가 1999. 9. 9.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주)△△의 부동산 및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데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담당판사는 1999. 9. 10. 동 자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압류한다고 결정(사건 99타경 39731 부동산임의경매)하였다. (바) 청구인회사 종업원인 청구외 하○○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2000. 5. 1.자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처분 대기중인 상태에서 기존업체(A)에서 체납한 배출부과금을 앞으로 인수할 업체(B)에서 납입하여야 하는지 - 배출부과금이 체납된 사업장이 부도로 인하여 법원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배출부과금 납입의무는 기존업체(A)에서 져야 함 2) 위 질의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권이 다른 업체에 넘어간 경우 체납된 배출부과금은 기존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A에서 B로 바뀌는 경우, 배출부과금 납입의무가 B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님 (사)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1999. 6. 30.자 회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의요지 : 1999. 2. 9. 개정ㆍ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2) 회 신 : 합병, 상속, 양도ㆍ양수등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과 관련한 권리ㆍ의무승계는 해당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ㆍ의무가 승계되며, 동 사항은 배출부과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5.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변경(상호ㆍ대표자)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자산이 이미 울산지방법원의 1999. 9. 10.자 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를 위하여 압류된 상태로서 위 신고 및 이 건 처분 당시에도 실제 양수ㆍ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위 대기배출시설의 소유권은 (주)△△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와 관계없이 (주)△△의 체납배출부과금에 대한 납입의무자는 동 배출시설의 소유권자인 (주)△△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의 대기배출시설을 양수함으로써 (주)△△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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